적부2025-16,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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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은 3개월이하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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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 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9.12.11. ○○ △△시 ◇◇동 0000 번지 토지 35,3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을 양도하고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2025.1.3.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 사업연도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811,376,217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수령일 : 2025.1.9.).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5.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 및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바,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2025.1.3. 발송되었고, 2019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5.3.31.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2024.12.31>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12.29, 2023.12.31>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23.12.31>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2.12.31>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2015.12.15, 2018.12.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3) 국세기본법 제64조【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이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과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판ㆍ결정 또는 해석이 있는 경우 나.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요건심리)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기간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요건을 심리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내용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제5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 외의 자가 청구한 경우 3. 제5조 각 호에 규정한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한 경우 4.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6)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없는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 6.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8.「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8항에 따라 조기결정 신청한 경우 7)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 1.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 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 4.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 및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통지관서는 2025.1.3. 청구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811,376,217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1.1.~12.31.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납부할세액 : 0원)을 2020.3.30.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2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45조(요건심리)제3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제5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는 "제5조 각 호에 규정한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제3호에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통지관서는 2025.1.3. 청구법인에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811,376,217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청구법인은 2020.3.30.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2019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 그 만료일은 2025.3.31.이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은 3개월이하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3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5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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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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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