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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198, 2025.02.12
【제목】 청구인들의 부모들은 상대방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증여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액은 감소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제약(이하  "□□제약”이라 한다)은 1993.5.3. 설립되어 △△ ◁◁구 ▷▷로 151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판매 및 원료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1995.3.30. 설립된 ㈜□□▣▣▣(이하  "□□▣▣▣”이라 한다)은 □□제약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상품종합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제약과 □□▣▣▣의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이사는 AAA과 BBB 형제로, AAA의 아들인 청구인 TTT과 BBB의 딸인 청구인 SSS는 모두 □□제약과 □□▣▣▣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AAA과 BBB은 2023.6.2. 아래와 같이 AAA의 배우자 CCC과 BBB의 배우자 DDD와 함께 당시 보유하던 □□▣▣▣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청구인 SSS와 청구인 TTT(SSS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3.8.28.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통지관서는 2024.5.27.부터 2024.9.1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ㆍCCC 부부가 아들 TTT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조카 SSS에게 증여한 것(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과 BBBㆍDDD 부부가 딸 SSS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조카 TTT에게 증여한 것(이하  "쟁점거래②”라 하며 쟁점거래①과 함께  "쟁점거래”라 한다)에 증여세 누진 세율의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아
  
  쟁점거래①을 AAAㆍCCC 부부가 아들 TTT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쟁점거래②를 BBBㆍDDD 부부가 딸 SSS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뒤,
  
  2024.9.12. 청구인 TTT에게 2023.6.2. 증여분 증여세 468,162,450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 SSS에게 2023.6.2. 증여분 증여세 365,423,936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기초사실관계
  
  1) 관계자들의 지위
  
  가) □□제약 및 □□▣▣▣의 창업자 AAA, BBB
  
  (1)(대표이사 AAA, BBB)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 BBB은 형제 관계로서, 1983년 개인사업체 □□상사를 함께 창업하여 40년 넘는 기간 동안 의약품 회사를 공동 경영하여 왔다.
  
  (2) (□□그룹의 형제경영) 이들 형제는 주력 회사인 □□제약이 매출 1,300억원 대를 기록하는 등 □□그룹을 굴지의 기업체로 성장시켜 오는 동안 (경영권 다툼 및 재산 승계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하는 국내 여느 다른 창업주들과는 달리) □□그룹은 화학과 출신의 AAA 대표(형)와 약학과 출신의 BBB 대표(동생)의 공동 경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며  "형제 경영”의 사업 방침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다.
  
  나) AAA의 子 TTT, BBB의 女 SSS
  
  (1)(청구인 TTT) 청구인 TTT은 위 AAA 대표 및 그 배우자 CCC의 아들이며, 2009. 3월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제약 및 □□ ▣▣▣의 부사장 직을 맡고 있다.
  
  (2)(청구인 SSS) 청구인 SSS는 위 BBB 대표 및 그 배우자 DDD의 딸이며, 위 TTT과 2009. 3월 나란히 입사하여 역시 □□제약 및 □□▣▣▣의 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사촌남매의 공동경영 계승) 사촌남매 지간인 이들은 지난 2009년 이래 입사 시기는 물론 사내 승진 시점 및 직위 역시 (각자의 부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일하게 부여되어 왔는바,
  
  이렇듯 AAA 일가에서는 (다른 형제들은 제외하고) TTT 1명, BBB 일가도 (다른 형제들 제외하고) SSS 1명이 회사의 50:50 원칙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기로 일찌감치 결정되어 15년 넘게 지켜오고 있다.
  
  
  
  2) 쟁점주식 증여
  
  가)(창업세대의 주식 보유현황) □□▣▣▣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AAAㆍCCC 부부는 2,275주(AAA 1,925주, CCC 350주)를 소유하여 총 45.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BBBㆍDDD 부부는 2,375주(BBB 2,025주, DDD 350주)를 소유하여 총 47.5%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었다(나머지 350주는 청구인 TTT과 SSS가 각각 175주씩 소유).
  
  나)(TTT에 대한 증여) BBBㆍDDD 부부는 2023.6월 BBB이 조카 TTT 및 딸 SSS에게 각 1,975주 및 50주를, DDD가 조카 TTT에게 350주를 각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2,375주 전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다.
  
  다)(SSS에 대한 증여) AAAㆍCCC 부부 역시 2023.6월 AAA이 조카 SSS에게 1,925주, CCC이 조카 SSS에게 350주를 각 증여함 으로써, 자신들은 더 이상 주식을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
  
  
  
  나. 본 사건 통지의 위법성
  
  1)관련 법리
  
  과세 행위는 사법상의 거래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의 법 형식을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사법상의 거래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법 형식에 의하지 않고 그 경제적 실질을 따져 새로이 재구성한 법 형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러한 재구성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ㆍ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은 거래의 재구성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에 대하여,  "납세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단순히 해당 법률관계의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2017.1.25.선고 2015두3270판결).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2003.12.30.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규정이 일정한 거래만을 증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 증여 규정에 따른 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하여,
  
  개별 상증세법 규정이 열거한 특정 유형의 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 로든지 이익이 존재하기만 하면 증여로 의제하는 형태의 무분별한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2)한편, 교차증여가 과세된 대법원 사례(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 46963 판결, 이하  "교차증여 선례”라 한다)는 본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는 사안인바, 본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가)(조세회피목적의자인(自認))교차증여 선례는 증여자가 자신과 제3자의 손자녀 총 9명을 동원하여 분산 증여하며 세대생략할증 과세를 회피하는 등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 사이에서 다른 합리적 목적 없이 원고의 의도적인 조세회피목적이 다툼 없이 인정(원고 측은 ‘세법상 관행’이라고 주장)된 사안이다.
  
  나)(쪼개기 증여) 교차증여 선례에서는 ①증여자가 과거 1차 증여를 행한 후 10년이란 기간이 도래하자마자, ②증여자 자신의 자녀 3명 및 손자녀 4명을 모두 동원하여 이들 각각에게 주식을 분산증여 하고자 계획하면서, ③ 이 과정에 제3자(다른 주주)의 자녀 2명까지 개입시켜 도합 9명(자녀3명+손자녀4명+제3자의 자녀2명)에게 주식을 쪼개어 증여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거액의 증여(상속)세를 회피하였다.
  
  
  
  다)(저세율 구간의 의도적 적용) 이와 같은 대대적인 쪼개기 증여로 인하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2 일가는 의도적으로 자녀 및 손자녀 모두가 증여세 과세표준 5억원 미만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10~20%의 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고, ㉡소외1 일가 역시 과세표준 10억원 미만 구간에 위치하여 10~30%의 세율만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로써 수증자 9명 전원은 그 중 단 한명도 40%(과세표준 10억 이상 구간) 이상의 세율을 부담하지 않는 기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었던 것이다.
  
  라)(세대생략할증과세 회피) 해당 사안에서는 위 쪼개기 증여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손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회피히기 위한 의도적인 제3자 증여 역시 설계되어 상당한 조세회피결과(30%의 할증세율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위 사안에서는 증여자(소외2)와 제3자(소외3 및 그 배우자 소외1)가 증여자의 자녀들(원고 1,2,5) 3명에게 주식을 분산 증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여자의 손자녀들(원고 3,4,6,7) 4명에 대하여 상증세법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7조에 따른 30~40%의 추가 과세를 회피하고자 형식상 우회 증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및 그 자녀들(원고8, 9)을 끌어들였다는 점을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한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특히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총 33억원이었으므로, 만약 대상주식의 증여자-수증자가 각 1명인 하나의 거래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세율 50%가 적용될 것이므로, 위 33억원을 두고 여러 명으로의 쪼개기 증여를 실행할 경우 그 금액적 효과가 매우 큰 재산 규모(조세회피목적의 교차증여에 가장 적합한 형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소결) 정리컨대, 교차증여 선례는 ①수증자를 후손 9명으로 분산한 쪼개기 증여라는 점, ②수증자들에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의도적으로 맞추어 분산증여 되었다는 점, ③세대생략 할증과세 회피를 위하여 손자녀까지 동원되었다는 점, ④원고 측 스스로 해당 증여의 유일한 목적은 조세절감이었음을 밝히면서 다른 합리적 목적 없이 세법상 관행임을 주장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납세자가 취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거래의 재구성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3) 상기 교차증여 선례는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거래 재구성을 위한 판단 요소들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본 사건 사실관계와 각각의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본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
  
  가) 본 사건의 사실관계는 교차증여 선례와는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 하고 있는바, 위 교차증여 선례에서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본 사건 증여에 대한 거래의 재구성 및 그에 따른 과세는 적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나)(2인에 대한 집중 증여) 청구인 TTT, SSS 외에 증여자들의 다른 자녀들(AAA 1남 2녀, BBB 2녀 이상 총 5명)에 대한 분산 증여 없이 수증자 TTT, SSS 단 2명에 집중 증여가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자녀 형제가 모두 동원되어 수증자 수가 9명에 달하는 교차증여 선례 사안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다)(최고세율 적용) 청구인 TTT, SSS는 증여재산가액 약 99억원 중 83억원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법상 최고 세율(50%)까지 적용받고 있으므로, 과세표준 5억원 미만의 저세율(20%)구간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여 배치한 교차증여 선례와는 조세회피 의도 및 결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라)(손자ㆍ녀 배제) 수증자 TTT 및 SSS는 증여자들의 1세대 자녀들이며, 여타 조세회피의도에 따라 손자녀들에게까지 증여를 행한 사실이 없기에
  
  위 교차증여선례가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한 근거로서 손자녀들까지 가세한 의도적인 세대할증과세 회피를 지적한 것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마)(사업상의 합리적 목적) □□제약과 □□▣▣▣은 창업세대부터 널리 표방하여 온 형제 간의 50:50 공동 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함과 동시에 창업세대 사후 자식들간의 유류분 소송으로 인한 공동경영 체제 붕괴 방지, 향후 어느 일방의 가업상속공제 등의 불공평한 세제 혜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본 사건 증여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거래 설계부터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차증여의 유일한 목적이 조세절감이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위 교차증여 선례와는 증여 거래의 구체적인 동기 및 배경, 경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4)본 사건 증여는 선대 창업자로부터 내려온 형제일가 간의 경영 방침을 이어받고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50:50 공동경영의 승계라는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
  
  가)창업세대인 AAA, BBB 형제 대표가 1983년 이래 4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별다른 다툼 없이 형제간의 신뢰 및 우애를 바탕으로 50:50 공동 경영의 원칙을 지켜왔다는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형제 역시 본인들의 고령화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타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제약 및 □□▣▣▣ 등 □□그룹 계열사들의 경영권을 2세대(TTT, SSS)에게 승계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많은 고민을 하여 왔다.
  
  현재까지는 이들 형제의 뜻에 따라 그 자녀들 중 청구인 TTTㆍ SSS가 2009년 □□제약 및 □□▣▣▣에 동시에 입사한 이래 승진 시기 및 직책 등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게 성장하여 왔음에도 불구 하고, 두 일가의 공동경영이 2세대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젊은 2세대 경영진들이 □□그룹에 동시에 입사하여 15년 넘게 근무함에 따라 창업세대에 의한 당장의 회사 경영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이들 2세대들은 창업세대를 상대로 향후 지분 승계를 TTT 또는 SSS 한 명에게 몰아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이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진행하자는 요청 역시 존재하였다.
  
  다)이 과정에서 창업세대와 달리 2세대 경영진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아예 한 쪽이 지분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달라는 발언까지 나오게 되자,
  
  창업세대는 본인들이 40년 넘게 지켜 온 두 일가의  "공동경영”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어느 한 쪽에 대한 일방적인 지분 승계 및 가업 승계 특례 제도의 적용을 모두 거절하고, 두 명의 삼촌이 각자의 조카에게 자신이 가진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무엇보다도, 창업세대인 AAA, BBB 대표는 그들의 사후에도 형제 간의 50:50 공동경영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사업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두 대표는 각자 조카들(SSS, TTT)에게 자신의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이로써 청구인 TTT과 SSS는 주식을 증여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형제간의 공동경영 구조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라)만약 조사청의 주장대로 AAA, BBB 대표가 각자의 ‘자식’들 (TTT, SSS)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했다면, 주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식들(TTT, SSS 제외)은 향후 주식을 증여받은 TTT과 SSS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 11715 판결 참조).
  
  이로 인해 이들 경영자들은 유류분 반환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형제 간 50:50 공동경영이라는 기존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마)반면, 본 사건과 같이 AAA, BBB 대표는 각자의 ‘조카’들(청구인 SSS, TTT)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3자(AAA 대표의 입장에서는 SSS가, BBB 대표의 입장에서 TTT이 각 상속인 아닌 ‘제3자’이다)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즉,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특단의 사정만 없다면, 이같이 증여함으로써 해당 주식을 증여받지 못한 나머지 자식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여 구조는 AAA, BBB 대표의 사후에도 공동경영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하여 형제 간의 공동경영 체제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경영권의 안정성과 형제 간 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사업상 목적을 지니고 있다.
  
  결국 창업세대인 AAA, BBB 대표가 각자의 조카들(SSS, TTT)에게 자신의 주식을 증여하고 그 지분율을 상호 동일하게 50:50으로 맞추어 줌으로써, 향후 2세대 경영진들이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경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기로 뜻한 것이다.
  
  5)청구인 TTT 또는 SSS 중 1명이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포기하고, 세부담이 더욱 큰 현재의 증여 방식을 선택하였다.
  
  가)조사청은 부모-자식 간의  "직접증여”가 아닌 삼촌-조카 간의  "교차 증여”를 실행함에 따라 조세회피의 의도 및 결과가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그에 따라 세금이 보다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본 건 과세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나 쟁점거래에서 그러한 조세회피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만약 청구인 TTTㆍSSS가 교차증여가 아닌 직계존비속 간의 직접증여를 통하여 □□▣▣▣의 주식을 증여 받았더라면, 청구인 TTT 또는 SSS 중 1명은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현재 기납부한 증여세액 중 상당액은 법이 보장하는 방법으로 절세 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의한 수증주식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1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본 사건에서 청구인 TTTㆍ SSS가 최고세율 50%까지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이 엄연히 존재하였던 것이다(한편, 증여자 들의 사후 상속을 받는 경우 청구인들 중 한 명은 상증세법이 정하는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상당한 절세 혜택 역시 누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TTTㆍSSS는 위 합법적인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마저 모두 배제시키면서 창업세대의 공동경영 원칙을 계승하고자 (교차증여선례와 다르게) 부모와 삼촌으로부터 증여가액을 쪼갠 사실조차 없이, 순수하게 삼촌(증여자)→조카(수증자)로 이어지는 100% 교차증여를 행한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 등 제도를 활용할 경우 그 혜택은 TTT 또는 SSS 단 1명에게만 적용될 수 있기에 어느 일방 일가에게만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타방 일가에서는 그 몫을 정산 받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상호 적절한 지분 보유 비율 역시 문제됨에 따라 막대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칫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해당 방안은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다)결국 본 사건은 ①청구인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는 방법(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를 선택하지 않고, 그와 동시에 ②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방법(조사청이 주장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직접 증여 시) 역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본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위 2개의 방안 중 그 중간에 위치한 교차증여라는 법적 형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과연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이 세부담이 가장 큰 위 방안 ②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탓하며 (위 방안 ①의 세부담 감소 효과를 배제한 채) 결과적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로 쟁점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의 부합하는 것인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6)본 사건의 경우 수증자-증여자 거래별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자 증여재산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교차증여선례는 각 증여자가 수증자들 9명을 대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30%를 초과하는 고(高)세율 과세표준을 넘기지 않도록 증여자-수증자 별로 고르게 분산되어 계획적으로 증여된 사안이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자들로부터의 전체 증여재산가액 약 99억원 중 약 83억원(40.9억원+42.0억원)은 과세표준 30억원을 훌쩍 넘어 증여세 최고 세율 50%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만약 조사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쟁점거래를 행하였다면, 위 [거래1]과 [거래4]에서는 굳이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과세표준 3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40억원 대의 재산을 수령하여  "최고세율 50%를 적용받을 필요 없이”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직접 증여 받아 보다 낮은 세율(20~30%)을 적용받는 방법을 꾀하였을 것이다(그러나 청구인들은 위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다만 삼촌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고이 이어 받았다).
  
  즉, 본 사건의 경우, ①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혜택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②□□▣▣▣ 주식을 [부모-자녀] 및 [삼촌-조카] 별로 고르게 분산하여 저세율의 과세표준에 배치하는 등의 의도적인 조세회피행위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강조컨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로 거래의 재구성이 허용되는 형태의 조세회피목적 거래는 [부모-자녀], [삼촌-조카], [제3자-손자녀] 등의 형태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간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여 실제 증여되는 재산가액에 부과되어야 하는 고율의 증여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바, 이것이 (본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교차증여과세 선례에서 인정한 진정한 의미의  "교차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결론
  
  본 사건의 경우 교차증여에 대한 과세가 허용되는 대법원 선례와는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는 창업세대 형제들로 부터의 공동경영방침 수용 및 사후 유류분 소송으로 인한 공동경영체제 붕괴방지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자녀 형제들을 동원한 분산증여 내지 손자녀를 개입시킨 세대생략할증과세 회피와도 무관하므로 달리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가업승계에 관하여 법이 보장하는 공제혜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을 뿐 인위적인 쪼개기 증여를 통한 저세율 구간 적용 등 실제 조세회피결과 역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채택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하였다.
  
  1)대법원은 교차증여선례(대법원 2017.02.15. 선고 2015두46963)에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 행위나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경위, 다른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증여자들은 추후 청구인들의 공동경영을 위해 동일한 지분율을 갖도록 증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증여방법으로는 증여자들이 본인의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주되, 최대주주인 BBB의 주식 중 50주만 조카인 TTT에게 증여하여 동일한 지분율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증여형태라 할 것이다.
  
  3)하지만, AAA, BBB 형제는 동일 날짜에 동일 주식을 상대방의 자녀에게 교차로 증여함에 따라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증여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세 계산 시 합산 되지 않고, 부부의 증여재산가액에도 합산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다.
  
  나. 공동경영승계는 교차증여의 합리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
  
  1)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경영승계를 위한 사업상 목적과 유류분 소송 차단 및 가업승계 특례 배제를 위해 쟁점거래를 선택하였다고 하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청구인의 상대방이 되며,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라 할지라도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에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교차증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2)또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누구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교차증여를 택했다고 하나 과세특례는 적용요건이 맞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신청을 안하면 될 것이므로 이 또한 교차증여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
  
  3)따라서, 쟁점거래는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거래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 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5)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 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③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 및 □□제약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와 같다.
  
  
  
  2)□□▣▣▣과 □□제약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TTT과 청구인 SSS는 2019.3.31. □□▣▣▣과 □□제약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2.3.31. 중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수증하고 2023.8.28.에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쟁점주식의 2022.6.3.기준 1주당 평가액은 2,126,588원이며, 주식평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총 주식가치 106억원).
  
  
  
  5)쟁점주식 증여로 인해 변동된 □□▣▣▣ 주식 보유내역은 아래와 같다.
  
  
  
  6)청구인들의 가족관계 및 쟁점거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청구인들의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8)2023년말 기준 □□제약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1주당 평가액(국세청 전산시스템 간이평가)은 3,877천원으로 총 주식가치는 약 1,600억원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다만,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 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 두3270 판결 참조).
  
  2)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 판단된다.
  
  (1)자녀세대에 □□▣▣▣과 □□제약을 공동경영의 형태로 승계하기 위해 유류분 소송을 차단하고자 쟁점거래를 선택하였다고 하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청구들인의 상대방이 되며,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라 할지라도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2)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의도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AAA, BBB 형제가 □□▣▣▣과 □□제약을 자녀세대에 공동 경영의 형태로 승계해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을 경우 증여세 합계액과 청구인 들이 신고한 증여세 합계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세회피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3)AAA, BBB 형제가 동일 날짜에 쟁점주식을 상대방의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증여효과를 얻으면서도, 청구인들의 증여세 계산 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가액과 합산되지 않았고, 부부의 증여재산가액도 합산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액의 증여세가 감소하게 된 점
  
  나)따라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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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