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2024-251, 2025.02.12
【제![]() |
부당한 저가유상증자로 특수관계자간 분여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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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사실관계 및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 청구법인은 1998.1.12. 개업하여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 강○○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62.7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이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 이○○(청구인 강○○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0.14%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 개업하여 친환경 전기버스 제조업을 영위 중인 □□모터스㈜(현재 □□셜㈜, 이하 "□□㈜”라 한다)의 발행주식 92.83%를 보유(2020 사업연도 말 기준)하고 있고 청구인 강○○은 □□㈜의 발행주식 2.9%를 보유(2020 사업연도 말 기준)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1.5.31.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즈(이하 "㈜△△”라 한다)의 유상증자 신주 1,127,535주를 배정받고 ㈜△△의 경영진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로 교체하는 것에 합의하는 유상증자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경영권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21.6.16. ㈜△△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였고, 청구인 강○○은 2021.7.23.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6.8. 사임하였다. 라. ㈜△△는 2000.10.16. 개업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업체로, 2011.11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24.7월 상장폐지된 법인으로, □□㈜의 2021.9.15. 1차 유상증자, 2021.11.6. 2차 유상증자에(1차, 2차를 합쳐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 단독으로 참여하여 □□㈜의 신주 833,333주를 주당 60,000원, 총 500억원에 인수하였다. 마. □□㈜는 2021.7.30.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의 M&A에 참여하여 2021.10.20.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22.1.28. □□ 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의 유상증자 신주 40,000주를 주당 75,000원에 인수하는 형태로 30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의 □□ 인수가 무산되었다. 바. 통지관서는 2024.6.5.부터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 □□㈜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2019 사업연도부터 202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11,261,525,234을, 청구인들에게 2021.9.14. 및 2021.11.5. 증여분 증여세 총 515,391,566원(강○○ 493,570,142원 이○○ 21,821,424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4.11.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유상증자는 세법상 시가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고가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정의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역시도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법원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나아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시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4) 조세심판원은 특정주식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그 시가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저가로 배정하여 이익을 분여할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강요 혹은 명의신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거래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유상증자 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을 인정할 수 있으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단순히 비교하여 저가로 유상증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8중2779, 2019.7.9. 결정, 조심 2022서1421, 2023.5.24. 결정 등). 나. 쟁점유상증자 가액은 ‘□□ 인수’라는 특수한 사정을 전제로, □□㈜와 ㈜△△ 사이의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결정된 것이다. 1) 쟁점유상증자가 결정된 2021년 중반에 □□㈜는 □□를 인수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쟁점유상증자의 가액이 결정된 것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여 단순히 ‘고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쟁점유상증자 당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① □□㈜의 제품이 경쟁사 대비 기술적으로 우수한 점, ② △△에 이어서 전기버스 시장점유율 2위(27%)를 차지하고 있는점, ③ 거래처가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실제 2021년 매출 거래처 수는 70개로 전년 대비 1.8배 증가하였으므로 ○○회계법인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 발췌> ![]() 3) 청구법인이 ㈜△△의 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21.6.18. ㈜△△의 종전 최대주주는 □□㈜에 향후 2,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이하 "투자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는 □□ 인수자금을 확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즉,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와 ㈜△△ 사이에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앞서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의 주식 가액을 주당 60,000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가액이 고가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실제 2차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가 개최된 2021.11.2. ㈜△△의 주가는 시가 17,100원에서 종가 19,250원으로 15.62% 상승하였고, 그 다음날 2021. 11.3. 시가 19,800원에서 종가 22,250원으로 15.58% 상승하였으며, 통지관서 의견과 같이 진정 쟁점유상증자가 고가의 유상증자로서 ㈜△△가 □□㈜에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면 ㈜△△의 주가가 상승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유상증자가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투자조합 역시 어떠한 허위정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 신주 인수결정을 하였다고 인정되었다. 1) ○○지방검찰청 검사는 □□㈜가 2021.12월부터 2022.1월까지 □□투자조합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이 청구법인 등이 진행하고 있는 □□ 인수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충분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 수차례 확인요청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등이 □□투자조합에 □□ 인수에 필요한 약 3,000억원의 자금조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투자조합으로 하여금 2022.1.27. □□㈜의 보통주 총 40,000주를 30억원(1주당 75,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022.1.28. □□투자조합으로부터 30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 강○○을 기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투자조합의 □□㈜에 대한 투자결정의 중요요소로서 ‘□□ 인수’가 고려되었다고 판단한바, □□투자조합은 □□㈜의 미래성장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어떠한 허위정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 신주를 인수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 강○○의 기망행위, 착오, 인과관계, 고의 모두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하 "쟁점1심판결”이라 한다). <쟁점1심판결 발췌> 특히 2021.11.경 제출된 투자제안서에는 회사소개와 함께 □□ 컨소시엄의 □□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컨소시엄의 지분구조 및 자금조달 규모 등 □□차 인수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로 기재되어 있었다. □□투자조합은 위 투자제안서를 검토한 후 이 사건 펀드가 □□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중략) □□투자조합의 김△△은 이 법정에서 □□ 컨소시엄이 □□차를 인수하면 □□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을 고려하여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투자조합의 준법감시인 박○○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펀드가 □□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 컨소시엄이 □□차 인수에 성공할지 여부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투자조합이 이 사건 펀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 컨소시엄의 □□차 인수가 결정된 2022.1.10. 후인 같은 달 27일이었다. 3) □□㈜와 □□투자조합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점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투자조합과 □□㈜ 사이에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도 두 법인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 분명하며, 특히 쟁점1심판결 관련하여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투자조합과 □□㈜가 대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투자조합이 □□㈜에 대한 투자를 기회를 인식하고 투자의사결정을 위하여 신중하게 사실확인을 거쳤다는 점만 확인될 뿐이다. 4) □□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로서 2019.9월 설립되어 주식인수거래와 관련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와의 거래 역시 합리적인 지식과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1심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투자조합은 □□ 인수나 그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는 □□투자조합이 □□ 인수라는 사실을 기초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5) 따라서 □□투자조합이 □□㈜ 유상증자 신주를 1주당 75,000원에 인수한 것은 「법인세법」이나 「상증세법」상 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이 분명하다. 라. □□㈜의 가치를 평가한 다른 평가자료 또한 □□㈜의 가치를 1주당 50,000원 또는 55,000원으로 평가하였다. 1) □□투자조합이 □□㈜의 신주를 인수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 투자를 한 다른 펀드 등이 □□㈜에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더라도, □□투자조합이 □□㈜의 신주를 인수한 가액 1주당 75,000원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산정된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 펀드는 □□㈜의 □□ 투자가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인 2020.8.12.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부 사모 전환사채 방식으로 □□㈜에 대한 투자 검토 과정에서 □□㈜의 가치를 1주당 5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자산운용사인 ○□는 2021.2.25. □□㈜에 투자조건 등을 보내면서 전환가격을 1주당 55,000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사모펀드인 △○는 2021.3월 전환사채 투자를 검토하면서 송부한 주요조건에서 □□㈜의 예상매출액을 2,000억원으로 예상하였고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격을 1주당 5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4) △△투자 또한 2021.2.19. 투자조건을 보내면서 □□㈜의 프리밸류를 3,792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전환가격을 1주당 55,000원으로 판단하였다. 5) □□㈜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 펀드들은 □□㈜의 □□ 인수가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의 주식 1주당 가치를 50,000원 또는 55,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에 대한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 인수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 □□㈜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독립적인 제3자로서 거래한 □□투자조합 또한 □□㈜의 1주당 가치를 75,000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 □□ 인수를 본격화하여 기대감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의 1주당 가치를 60,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결코 그 가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설령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하여,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는 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②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2) 특히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 다목에서도 상증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상 시가 적용을 잘못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3)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1주당 가치는 제3자인 □□투자조합이 인정한 75,000원보다 낮은 60,000원이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쟁점유상증자를 고가의 유상증자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4)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투자조합이 □□㈜의 신주를 인수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증세법은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하고 있다. □□투자조합의 □□㈜의 신주 인수 거래가액 75,000원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2억원(1주당 5,000원, 총 4만주)이 3억원(=Min[발행주식 총액의 1%,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2) 쟁점유상증자 중 2021.9.15. 1차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들과 □□㈜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유상증자 이후 ㈜△△의 주가 상승 사실이 쟁점유상증자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이전인 2021.6.18. ㈜△△와 □□㈜가 쟁점유상증자 가액을 주당 6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당시 ㈜△△와 □□㈜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분여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이익을 분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인세법」 내지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는 ㈜△△와 청구인들간의 특수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와 ㈜△△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무관하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유상증자로 인한 ㈜△△의 주가상승은 쟁점유상증자와 주가상승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주가상승이 유상증자 가액이 고가가 아니라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없다. 3) 쟁점1심판결은 □□투자조합의 □□㈜에 대한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인 강○○이 □□㈜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 □□㈜의 신주 발행가액의 시가 적정성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4) ○○펀드 등의 투자의향서에 기재된 가액은 단순히 투자 검토단계에서 작성되어 매매로 확정되지 않은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기 투자조건에 기재된 발행가액은 기명식 의결권부 전환 상환우선주로 우선배당, 콜옵션, 전환권, 상환권 등이 결합되어 있어 쟁점유상증자와 조건이 달라 비교 가능한 주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통지관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유상증자 신주 가치평가는 적정하다.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에 따라 쟁점유상증자 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유상증자 가액은 적정 시가라고 주장하였으나, 회계법인의 □□㈜ 주식가치 평가는 추정매출액 등을 임의로 부풀린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가) 쟁점1심판결과 관련한 검찰조사에서 □□㈜의 전 경영지원본부상무 유☆☆은 □□㈜의 주식가치 평가시 ‘강○○ 회장이 □□㈜의 가치를 3,000억원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고, 이에 ○○회계법인에 회사가치를 3,000억원 정도(1주당 60,000원)에 맞춰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또한 상무 유☆☆은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예상 매출액을 임의 조정하였고, 이를 회계법인에서 그대로 인용하다보니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 회계법인의 □□㈜ 주식가치 평가서 작성일 2021.8.27. 이전인 2021. 6.18. 이미 □□㈜와 ㈜△△, 청구인 강○○ 사이에 ㈜△△가 □□㈜의 신주를 1주당 6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된 가격에 맞추기 위해 □□㈜가 추정매출액 등을 과다하게 부풀린 자료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여 □□㈜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1주당 66,434원)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가 □□㈜의 신주를 고가에 인수하게 된 것이다. 라) 이는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서 기초자료가 된 추정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오차율이 적게는 309%에서 많게는 1,963%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더라도 명확하다. <표1> ○○회계법인의 □□㈜ 주식평가 관련 추정매출액과 신고매출액 차이 ![]() 2)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평가액은 평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위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30% 범위 내의 가액으로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나, 위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에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된 사실이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1차 유상증자: 1주당 1,184원, 2차 유상증자: 1주당 5,735원)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도 크게 벗어났으므로 상증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3) 쟁점유상증자 가액은 사실상 □□㈜와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청구인 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원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쟁점유상증자 가액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강○○ 등 □□㈜의 경영진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나) ㈜△△ 측에서 회계법인 등을 선정하고 객관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1심판결 관련 검찰조사에서 유☆☆ 상무의 진술에 따르면 □□㈜가 주체가 되어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최종 계약서 작성시 주식평가용역의뢰 주체만 ㈜△△로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 청구인 강○○이 최대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은 2021.6월 ㈜△△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직후 ㈜△△의 이사진을 □□㈜ 측 인사들로 교체하였고 그 결과 □□㈜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의 이사회는 그 2/3가 □□㈜의 대표이사 강○○, 사내이사 등 □□㈜의 임원으로 구성된바, 신주의 발행과 인수를 결정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쟁점유상증자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 다목의 ‘상증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는 납세자가 상증세법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상기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유상증자는 적법한 시가에 따라 거래된 것이므로 자본거래로 인하여 분여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2021.7.1. 법률 제17924호로 개정된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1-1)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2021.7.1.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2)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1.12.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 3-2)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9-29-9【고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고가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주주를 제외한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의 균등지분을 초과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제3자 및 균등지분 초과배정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 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 신주배정자 및 균등지분 초과배정자와 기존주주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 해당없음 ④ 납세의무자: 신주배정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 (2) 증여이익 ① 신주미배정자 및 균등지분미만배정자의 이익을 계산 신주미배정자 등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A) = (1주당 인수가액(가)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나)) x 기존주주의 신주미배정분 혹은 균등지분미달 배정분(다) ② 신주미배정자 등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의 신주 인수분 → 증여이익 신주미배정자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신주인수분(B) = A x (신주미배정자 등과의 특수관계자의 인수주식수/제3자 및 균등지분 초과배정자의 신주인수총수) ![]()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4-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5)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2021.1.1.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6)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사실관계 1)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 기본사항 (1) 청구법인은 청구인 강○○이 1998.1.9. 설립하여 자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사업연도 말 기준 □□㈜의 발행주식 92.8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강○○은 청구법인 주식 62.7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이며, 강○○의 배우자 청구인 이○○은 청구법인 주식 0.14%를 보유한 주주이다. (2) 청구법인은 2021.5.31.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21.6.16. ㈜△△의 유상증자 신주 1,127,535주를 6,956,890,950원에 인수하였다. 나) □□㈜ 기본사항 (1) □□㈜는 2015.8.19. 설립되어 친환경 전기버스 제조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 청구인 강○○이 2017.3.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6.21. 사임하였고, 2020 사업연도 말 기준 강○○의 □□㈜ 지분율은 2.9%, 강○○의 배우자 청구인 이○○의 지분율은 0.29%이다. (2) □□㈜는 1차ㆍ2차 쟁점유상증자 신주 833,333주를 ㈜△△에 배분하였고(1주당 60,000원, 총 500억원), 2022.1.29. 4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투자조합이 이를 인수하였으며(1주당 75,000원, 총 30억원), 2023.9월 ☆☆모빌리티㈜에 인수됨에 따라 2023년 말 현재 □□㈜의 최대주주는 ☆☆모빌리티㈜(지분율 100%)로 확인된다. 다) ㈜△△ 기본사항 ㈜△△는 2000.10.13. 설립되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영권이전계약에 따라 2021.6.16. 1,127,535주를 유상증자하였고 2021.7.23. 청구인 강○○이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 6.8. 사임하였으며, 2011.11.18. 코스닥 상장되었다가 2024.7.25. 상장폐지 되었다. 2) 청구법인의 ㈜△△ 경영권인수 관련 사항 가) 청구법인은 2021.5.31. ㈜△△의 지분 31.12%를 보유한 대표이사 이△△과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이△△이 발행하는 ㈜△△의 유상증자에 청구법인이 참여하고 ② ㈜△△의 경영진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로 교체하는 것에 상호협력하여 청구법인에 ㈜△△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에 합의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청구인 강○○은 ㈜△△ 및 □□㈜와 2021.6.18.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강○○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청구법인은 2021. 6.30. ㈜△△의 최대주주가 될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강○○은 ㈜△△와 □□㈜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고, ㈜△△는 □□㈜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주당 60,000원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3) □□㈜의 쟁점유상증자 관련 사항 가) 1차 쟁점유상증자 □□㈜는 2021.8.27.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통주식 500,000주를 주당 60,000원에 발행하여 ㈜△△에 배정할 것을 승인가결하였고, ㈜△△ 이사회는 같은 날 □□㈜의 주식 500,000주를 총 300억원에 취득할 것을 가결하였으며, 주금납입일은 2021.9.14.,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상증자일은 2021.9.15.로 확인된다. 나) 2차 쟁점유상증자 □□㈜는 2021.10.15.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통주식 333,333주를 주당 60,000원에 유상증자하여 ㈜△△에 배정하기로 승인가결하고, ㈜△△는 2021.11.2. 이사회에서 □□㈜의 주식 333,333주를 19,999,980,000원에 인수할 것을 가결하였으며, 주금납입일은 2021.11.5.,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상증자일은 2021.11.6.로 확인된다. 4) □□투자조합의 투자 및 □□ 인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가) □□투자조합은 2021.11월 □□㈜에 보통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의사를 밝히고 2022.1월 영상회의 등을 진행하여 2022.1.27. □□㈜의 보통주식 40,000주를 주당 75,000원 총 3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 2022. 1.28. 30억원의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22.1.29. 40,000주의 유상증자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강○○은 □□투자조합으로부터 30억원의 투자금을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2023.4.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다가 2024.10.29. ○○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으며(쟁점1심판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 진행중이다. <쟁점1심판결 일부 발췌> ② 피고인은 2021.11경부터 2021.1경까지 □□투자조합에 □□㈜에 대한 이 사건 펀드의 투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냈다. 특히 2021.11경 제출된 투자제안서에는 회사소개와 함께 □□컨소시엄의 □□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컨소시엄의 지분구조 및 자금조달 규모 등 □□차 인수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투자조합은 위 투자제안서를 검토한 후 이 사건 펀드가 □□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③ □□투자조합은 이 법정에서 □□컨소시엄이 □□차를 인수하면 □□㈜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을 고려하여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투자조합의 준법감시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펀드가 □□㈜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컨소시엄이 □□차 인수에 성공할지 여부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투자조함이 이 사건 펀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컨소시엄의 □□차 인수가 결정된 2022.1.10. 후인 같은 달 27일이었다. 2) 착오 및 인과관계의 유무 □□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투자조합의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전문투자회사이고, 이 사건 투자조합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투자의사결정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거쳐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투자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펀드 투자계약 전에 회계법인을 통해 □□㈜의 경영현황, 사업전망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였고, □□차 인수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비룟한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한 투자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2022.1.27.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투자조합은 이 사건 펀드 투자를 결정하면서 □□차 인수가능성 외에도 □□㈜의 기술력, 전기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상장사인 □□EV(現 ㈜△△)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투자조합에 □□차 인수자금 조달 가능성에 관한 착오 및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쟁점1심판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는 사모펀드 등과 함께 □□ 인수를 위한 □□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21.10.15. ○○회생법원에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 2021.10.25.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되었고, □□컨소시엄은 2021.11.2. □□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2.1.10. □□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납입일인 2022.3.25.까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회생법원은 2022.3.28. 인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1심판결과 관련한 검찰조사에서 2021.1월부터 2021.8월까지 □□㈜의 상무로 재직한 유☆☆은 2021.8월 ○○회계법인에 □□㈜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용역을 계약하고 □□㈜의 가치를 3,000억원 이상(1주당 60,000원) 정도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1심판결 관련 검찰조사 진술조서 일부발췌> 문: 강○○ 회장이 □□㈜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1주당 가치가 6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진술인도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 답: 자금조달 등의 이슈가 언급되면 정말 수시로,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액면가의 12배수 정도는 받아야 한다’,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게 6만원 정도입니다. (중략) 답: ○○회계법인에는 회사의 가치를 3,000억원 이상 정도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략)회계사가 저에게 ‘그럼 최소 얼마 정도 밸류를 원하시나요’라고 물어보기에 제가 평소 회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최소 3,000억원 정도는 나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략) 문: 이후 2021.8.24. 진술인이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용역의뢰 주체는 ㈜△△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와서 계약서의 계약자를 ㈜△△로 수정하였습니다’(중략)라고 하면서 메일을 발송하였지요 답: 예 맞습니다. 5) 기타 제출 증빙 관련 사항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법인의 □□㈜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2021.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21.8.27.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여 1주당 가치를 56,854원에서 73,994원으로 추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유상증자 이전 □□㈜에 대한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K○○는 2020.8.12.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 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 50,000원, ○□파트너스는 2021.4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 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 55,000원, △○에쿼티㈜는 2021.3월 전환사채 1주당 전환가격 50,000원의 □□㈜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의 분여받은 이익 통지관서는 □□㈜의 주식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1차 쟁점유상증자전 1주당 1,184원, 2차 쟁점유상증자전 1주당 5,735원으로 산출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의하여 청구법인 40,410,487,398원, 청구인 강○○ 1,263,518,718원, 청구인 이○○ 126,351,872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계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역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분여이익 40,410,487,398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외 대여금 인정이자 누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인세 11,261,525,234원(2019 사업연도 2,050,407원, 2021 사업연도 11,227,839,818원, 2022 사업연도 31,635,009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역 (1)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강○○ 및 청구인 이○○에게 2021.9.14. 및 2021.11.5. 증여분 증여세 각각 493,570,142원 및 21,821,424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2) 청구인들은 증여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고지된 가산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라.판단 1)쟁점① 관련 가)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8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도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신주의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전되는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증여이익(혹은 익금)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0.6.5. 선고 2019누64078 판결 참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증세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39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5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관련 법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1주당 시가 또는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이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나)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익이 분여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유상증자 신주는 고가로 발행되어 기존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은 2021.7.1. ㈜△△의 최대주주로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강○○은 2021.7.23.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바, 쟁점유상증자 주금납입일 당시 □□㈜의 기존주주인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은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투자조합이 ㈜△△의 주식을 주당 75,000원에 인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쟁점유상증자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조합의 유상증자 인수가액은 상증세법상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 강○○은 □□투자조합의 ㈜△△ 유상증자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2심 진행 중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도 없는 □□투자조합의 유상증자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유상증자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 가액은 청구법인과 ㈜△△의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투자양해각서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투자양해각서에는 주당 인수금액과 지분율은 추후 평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고,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와 □□㈜의 이사회 결의는 2021. 8.27.(1차 쟁점유상증자 관련)로 확인되는바,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유상증자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유상증자 가액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본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은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2에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가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쟁점유상증자가 고가의 신주발행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 중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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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건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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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