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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265, 2025.02.12
【제목】 청구법인 홍콩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방법으로 재조정하여 홍콩지점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은 타당함
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1995.11.2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후 2004.8.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이하  "제조사”라 한다)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거래처 및 그 해외 현지법인(생산기지) 소재 아시아 전역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도매업(이하  "반도체 도매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1.10.1. 아시아에 소재한 제조사로부터 상품 매입 시 물류비를 절감하고, 해외 고객사 필요 재고의 적시 확보(재고관리), 외환리스크 해소 등을 목적으로 홍콩에 홍콩지점을 설치하였다. 홍콩지점은 전세계 제조사로부터 반도체를 구매하여 삼성 등 국내 고객사와 국내 고객사의 해외 현지법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설립 시부터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홍콩 내국세법에 따라 홍콩에서 발생하는 판매소득에 관하여 이윤세*(Profit tax)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홍콩지점이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ㆍ납부한 이윤세는 홍콩 이윤세 신고기한이 익년도 8월 15일이므로 매년 국내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2022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및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21조제2항가목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내에 있는 외국납부세액 합계 13,911,490,530원(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 세무서인 A세무서장은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통지관서는 2024.5.14.부터 2024.10.25.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2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은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며 쌍방이 함께 이익을 실현하는 거래구조로 수행기능 분석을 통해 홍콩지점의 재고자산 판매소득 전액을 홍콩지점 귀속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이 함께 실현한 영업이익으로 홍콩지점의 기능에 비해 소득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정상가격 조정을 통해 홍콩지점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았다.
  
  즉, 통지관서는 정상가격 조정방법 중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의 영업이익(결합이익)을 상대적 공헌도 배부기준인 판매관리비와 이자비용(발생비용)의 비율에 따라 재배분하는 방법으로 홍콩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다시 산정하고 기환급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2024.11.12. 청구법인에게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143,494,59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246,225,460원, 2021 사업연도 법인세 3,510,832,990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3,851,774,170원, 합계 9,752,327,21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4.12.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식에 대해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직ㆍ간접비용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통지관서와 같이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을 통해 국외원천소득 자체를 대부분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1)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대법원 2024.2.8. 선고 2021두32248 판결 참조)으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범위, 한도 등과 같이 과세요건을 형성하는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법률의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제2항), 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서 그에 대응하는 직접비용, 배분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제2항), ③ 배분비용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7조제3항), 통지관서와 같이 홍콩지점에서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국외원천소득 자체를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을 통해 그 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어떠한 법령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대법원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가 명문으로 개정되기 전부터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소득개념에 따라 외국지점의 당해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그 손금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여기에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에 대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기 위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ㆍ간접비용을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2) 홍콩 세법의 해석과 실무 적용서인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21(이하  "DIPN no.21”이라 한다)은 홍콩의 이윤세 부과를 위한 요건으로 ① 홍콩에서 매매(trade) 등을 영위할 것, ② 대상 이윤이 그 사람이 수행한 해당 매매(trade)에서 발생한 것일 것, ③ 해당 이윤이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파생된 이윤일 것으로 규정(DIPN no.21 3.)하고 있는데, 특히 ③ 소득의 원천요건과 관련하여 매매 손익(trading profits)의 원천은 상품의 조달 및 보관, 판매, 주문, 배송, 자금조달 및 결제 등과 더불어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매계약과 판매계약이 모두 또는 어느 하나가 홍콩에서 체결되는 경우라면(effected in Hong Kong) 해당 이윤은 전액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DIPN no.21 18., 19, 23.(a),(b))
  
  또한 DIPN no.21은 홍콩 내국세법상 매매 손익(trading profits)이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전액 과세대상이거나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전액 비과세대상일 뿐이지, 일부 해외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콩 원천을 혼합원천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DIPN no.21, 24. 46.), 홍콩 현지 세무법인 역시 청구법인이 고정사업장인 홍콩지점을 통한 판매소득 전부에 대해 홍콩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해외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전액’은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매출액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이라고 결정하였고(감사원 2022-심사-4, 2023.11.16.), 국세청 역시 본점과 지점은 별개의 법인격이 아니어서 본점이 해외지점에서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당연하므로, 본점의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해외지점이 수행한 것으로 보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심사부가2010-0200, 2011.2.25.).
  
  3) 따라서 홍콩지점의 홍콩에서의 반도체 판매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등에 따라 홍콩지점의 관련 매출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여기에 청구법인의 직ㆍ간접비용을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홍콩지점의 홍콩에서의 재고자산 판매소득 자체에 대해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을 통해 그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하겠다는 통지관서의 의견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국세청 및 감사원의 결정례 및 홍콩 세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관련 법인세법 규정 및 한ㆍ홍콩 조세조약에 따른 경비 배분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1)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7조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재지국의 과세를 허용하면서(제1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본점과 독립된 기업으로서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하고(제2항), 고정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은 그 비용이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역시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관련 법령 및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7조의 관련 경비 배부 등의 원칙에 따라 홍콩지점의 반도체 판매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경비 전부는 물론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에서 홍콩지점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간접경비를 홍콩지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홍콩 과세관청에 이윤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은 청구법인의 일부이지 별도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과 홍콩지점 사이에는 국제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조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조정의 적용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조법 제7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조정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사이의  "국제거래”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 규정이다. 여기서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를 의미하고,  "국외특수관계인”이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를 의미하므로(국조법 제2조제1항 제1, 4호), 내국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닌 자들은 국외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고, 그들과의 거래가 국제거래가 될 수도 없다.
  
  2)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치한 고정사업장인  "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에 불과할 뿐 외국법인이 아니다.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하고,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하는데(국조법 제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 제2조제1, 3호), 어떠한 내국법인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인  "지점”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은 본점과 하나의 법인격체인 내국법인의 일부를 이루는 구성부분에 불과할 뿐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법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서울고등법원 2022.1.28. 선고 2021누46157, 2021누46164 판결), 그 지점의 본점이 한국에 있는 이상 그 지점은 내국법인에 해당할 뿐 외국법인이 될 수 없다.
  
  3) 또한 홍콩지점이 홍콩 과세관청에 이윤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홍콩 과세관청이 홍콩지점 자체를 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홍콩 내국세법이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인 홍콩지점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청구법인이 홍콩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반도체 판매소득에 이윤세 등을 부과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홍콩 내국세법 50AAK Rule 2 (1)).
  
  대법원 역시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지점이 독자적으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과세관청이 외국법인 국내지점 명의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아니라 외국법인을 과세당사자로 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아울러  "지점과 본점 사이의 자본거래나 손익거래는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없어 소득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28. 선고 2021누46157, 2021누46164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홍콩지점과 청구법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회계상 관련 경비를 배부하는 것만으로 하나의 법인격인 청구법인의 소득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거래자의 손익과 관련된 거래”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처럼 홍콩지점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일부에 불과하여 홍콩지점과의 손익분배가 청구법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홍콩지점과의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의 일부에 불과한 홍콩지점은 국조법상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고, 홍콩지점과 국제거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국조법 제7조의 정상가격 조정 규정의 적용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홍콩지점의 재고자산 판매 관련 국외원천소득은 청구법인, 홍콩지점이 상호보완적 기능 수행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에 따른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소득을 재배분하여 재고자산 관련 판매소득을 홍콩지점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정하여 대한민국 과세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업 구조) 청구법인은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와 직접 아시아 지역 판매 권리를 부여받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고객사에 판매하는 도매업자로 고객사에 필요한 반도체가 개발 및 설계될 수 있도록 인텔, 퀄컴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공급사)에 기술 마케팅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홍콩지점 기능) 홍콩지점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따라 인텔 등 공급사로부터 반도체를 매입*하고, 물류 및 재고관리, 대금 회수 등 청구법인 영업활동의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청구법인 조직도 및 부서별 수행기능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정상가격 소득조정을 통해 익금ㆍ손금 추가 산입한 금액 또한 국내 세법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1) (정상가격 조정금액으로 국외원천소득 조정 가능 여부 : 여)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상으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에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을 명시(조심-2019-서-3067, ’21.2.22. 인용)하고 있다.
  
  (1) 기업 회계상 수익ㆍ비용 계상하지 않았지만 세무조정을 거쳐 익금 ㆍ손금으로 추가 산입한 금액이 세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익금ㆍ손금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상 정상가격 소득조정을 통해 익금ㆍ손금 추가 산입한 금액도 마찬가지로 세법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및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 가능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한ㆍ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써 홍콩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은 조세목적 상 독립단체로 간주되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의 상호보완적 기능 수행에 따른 사업이윤(소득)을 청구법인, 홍콩지점에 배분이 필요한 손익거래로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은 비메모리 반도체 도매업을 통한 영업이익(결합이익)을 얻고자 청구법인은 영업 등 마케팅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엽업활동 등 주요한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홍콩지점은 판매대상 재고자산을 보유(경제적 소유)하나 가치있는 무형자산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자산 및 대금회수 등 기능을 수행하며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며 홍콩의 고정사업장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2)(고정사업장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 다국적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기업(자회사) 또는 청구법인의 홍콩지점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지점은 법률적으로 청구법인(본점)의 일부로 독립단체로 볼 수 없지만 조세 목적상 독립단체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다국적기업 내부의 다양한 사업 단위들 간의 모든 사업상 관계에도 특수관계기업들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 다국적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원천지국의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면 OECD 모델조약 제7조에 따라 어느 정도 이윤(Profits)을 원천지국 고정사업장에 귀속, 과세되는 것으로 2010년 개정된 OECD 조약모델 제7조제1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윤의 귀속이 제2항에 명시된 독립기업의 원칙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나) 또한, 제7조제2항은 종전 모델과 비교하여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고정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으로 가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능 ‘기능 및 사실관계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한ㆍ홍콩 조세조약) 국가 간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상대방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개별세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위치로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3조(정의)의 회사 및 기업이 조세목적상의 모든 실체를 포함하고 있다.
  
  가)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배분하여야 한다 정의하고 있다.
  
  나) 또한. 조세조약 제9조(특수관계기업)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간에 설정되어 부여됨에 따라 그 기업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 따라서, 홍콩지점이 홍콩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의 상호보완적 기능 수행에 따른 사업이윤(소득)을 청구법인과 홍콩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손익 거래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써 국조법 제7조를 적용하여 소득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결어
  
  홍콩지점은 조세조약에 따라 홍콩의 고정사업장으로 조세목적상 독립적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사업 단위들 간의 모든 사업상 관계에도 특수관계기업들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 홍콩지점이 함께 실현한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 영업이익(결합이익)을 국조법 제7조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방법으로 재배분, 청구법인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고, 홍콩에 과다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윤에 대한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확보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홍콩지점의 영업이익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납부세액】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1-4)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7)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8)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9)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 이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하는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또는 그러한 다른 방법이 그 당사자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떤 것도 그 체약당사자가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10)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9조【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당사자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만일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11)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21조【이중과세의 제거 방법】
  
  1.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관할권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법의 규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다만, 그렇게 허용된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에 따라 산출된 홍콩특별행정구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법상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한 소득이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그 회사의 자본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경우,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를 고려한다.
  
  12) 2010년 OECD 조약모델 제7조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당해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이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이 조문 및 제23조의 적용 목적상, 각 체약국에서 제1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만약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면, 특히 당해 기업의 다른 부문과의 거래에서, 당해 기업이 고정사업장과 기업의 다른 부문들을 통해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원칙을 고려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한다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내역
  
  가) 1995.11.25. 반도체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이고 2004.8.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해외지점으로 홍콩지점(2001.10.1. 설립), 미국지점*, 2022.1월에 신설된 싱가포르 지점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9∼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
  
  다) 청구법인의 20190∼2023 손익계산서 세부내역
  
  청구법인은 홍콩지점 이윤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판관비를 청구법인 전체 매출에서 홍콩지점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홍콩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 산정에 반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판관비 배분액을 홍콩지점 소득산정시 반영(차감)하여 홍콩에 이윤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통지관서 이견 없음).
  
  마)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의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
  
  (1) 2019∼2022 사업연도 매출총액 합계(2,039,831백만원, 100%)에 대한 청구법인(300,496백만원, 15%)과 홍콩지점(1,739,336백만원, 85%)의 회계처리에 대해 통지관서의 의견을 요청한 결과, 홍콩지점은 고정사업장이고 홍콩 내국세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총 매출액의 85%가 홍콩지점의 실제매출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홍콩지점이 고정사업장이라는 것과 홍콩지점의 실제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홍콩지점 관련ⅰ)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ⅱ)창고 임대차 계약서, ⅲ)주문발주서, ⅳ)고객사 invoice, ⅴ)고객사 선적증빙, ⅵ)Ernest&Young Tax Services Limited 홍콩의 검토보고서, ⅶ)Forvis Mazars Tax Services Limited 검토보고서, ⅷ)관련 홍콩 내국세법을 제출하였으나, 통지관서와 이견 없으므로 기재생략하였다.
  
  (3) 홍콩지점 설립 필요성과 홍콩지점 매출이유(청구법인 제시)
  
  2) 국제조세 집행기준 및 국세해설
  
  국제조세 집행기준 2-0-1(청구법인 제시)
  
  3) 청구법인 거래구조(통지관서 제출)
  
  가) 청구법인은 마케팅, 견적서 관리, 주문 일정 관리, 주문서(PO)발송 후 고객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홍콩지점에서는 지점 명의로 판ㆍ구매 계약체결, 대금지급(USD), 재고ㆍ물류ㆍ선적 등을 수행하고 본ㆍ지점간에는 공동 ERP에 PO를 입력하고 있다.
  
  나)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마케팅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며 영업활동 등 주요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고, 홍콩지점은 재고자산을 보유하나 무형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자산 및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청구법인과 함께 수행하며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통지관서가 작성한 ‘이전가격조사보고서’ 참조)
  
  4) B지방국세청장의 사전심의 의견서(2024.11월)
  
  가) 쟁점 :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이 함께 실현한 영업이익(결합이익)을 재배부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합리적 배부기준으로 이익분할방법 및 배부기준으로 판관비와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과세가능으로 회신함
  
  다) 청구법인 주장
  
  라.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나라 거주자의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하여, 한ㆍ홍콩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제한 없는 과세권을 전제로 하여 원천지국인 홍콩의 과세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되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홍콩의 과세권 행사에 따라 홍콩에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는 등으로 원천지국인 홍콩의 과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ㆍ홍콩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홍콩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홍콩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홍콩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홍콩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2.8. 선고 2021두32248 판결 참조).
  
  2) 청구법인 홍콩지점의 영업이익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홍콩지점이 하나의 법인격체의 일부를 이루는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홍콩지점을 별개의 독립적인 기업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홍콩지점에서 발생하여 홍콩당국에 납부한 이윤세를 매년 적법하게 외국납부세액 산정하고 그 공제한도 내에서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환급받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홍콩지점의 영업이익을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57-0…1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라고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다면 외국납부세액 산정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 등에 따라 정상가격 결정방법으로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의 소득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2001년 홍콩지점을 설립하면서부터 현재까지 홍콩지점이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홍콩당국에 홍콩 세법에 따라 이윤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등 스스로 홍콩지점을 조세목적상 독립된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라) 홍콩지점이 홍콩 과세관청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취급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홍콩지점이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한ㆍ홍콩 조세조약 제7조 및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 배분 시 독립기업의 원칙이 적용되며 수행기능, 자산, 위험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에 배부되는 소득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홍콩지점에 귀속될 소득을 정상가격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영업 등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을 보유하면서 영업활동 등 주요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홍콩지점은 재고자산을 보유하나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자산 판매 및 대금 회수 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당초 경정청구한 내용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홍콩지점에 과다하게 배분되어 홍콩 당국에 이윤세를 정당한 금액보다 과도하게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해 보인다.
  
  바) 따라서, 통지관서가 홍콩지점이 계상한 영업이익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정상가격 방법으로 재조정하여 홍콩지점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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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