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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228, 2025.02.26
【제목】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은, 상계(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2022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반하여 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1999.10.2.(개업일 : 2000.5.1.) ○○○○에서 설립되어 현재 ◎◎◎◎에서 계속 사업 중인 법인으로 동물관련 백신, 항생제 사료 등 다수의 품목을 축산농가, 도소매 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살펴보면, 설립 시~2021.3.30.까지는 AAA이고, 2021.3.31.~현재는 BBB(AAA의 처남)이며, 2023 사업연도말 주주는 AAA(000주, 00%), CCC(000주, 00%), BBB(000주, 00%)이다.
  
  2) 청구법인은 2021 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000원(이하  "쟁점미수수익”이라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2022.12.31. 자산에서 차감(거래처란은 DDDD/EEEE)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 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연도말 잔액 000원 중 2022.1.1. 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하고, 쟁점미수수익과 쟁점대여금을 합쳐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산에서 차감(거래처란 미결 외상대 000원, DDDD 000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2024.9.9.부터 2024.10.7.까지 청구법인의 2022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간편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미수수익은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1년이 되는 2022 사업연도말에 자산에서 차감되었는바, 익금에 산입(동시조정 손금산입)하면서 전(前) 대표자 AAA에게 상여처분하였다(※ 현 대표자 BBB에게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하지 않았다).
  
  2) 쟁점대여금은 현금으로 회수되어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2022.1.1. 허수의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과 상계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판단하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로 보이는 전(前) 대표자 AAA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통지관서는 2024.10.23.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원천)세 000원 등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통지서 수령일 : 10.23.).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4.11.2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금원은 그 실질이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한 부외부채(사채) 원리금으로 그 귀속주체는 사채권자인바,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자인 AAA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금원에 대한 소득처분 시기는 2022 사업연도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전(前) 대표자 AAA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조심 2010부2782, 2012.4.30. 참조).
  
  3. 통지관서 의견
  
  가. 쟁점금원이 부외부채(사채)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허수의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과 반제(대체)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전(前) 대표자인 AAA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쟁점금원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금원이 2022 사업연도 반제(대체)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적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수익은 업무관련 부외부채(사채)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그 실질귀속자는 사채권자임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수익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에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2.12. 종전 제9호의2에서 조문번호 이동)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2)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2【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3., 조문번호이동 2024.03.15.>
  
  1-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8【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해당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19.12.23., 2024.03.15.>
  
  1-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1. 주주(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배당 <개정 2024.03.15.>
  
  2. 직원(임원포함)…………상여 <개정 1985.01.01., 2024.03.15.>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위 1∼3 외의 자 ………기타소득 <개정 2024.03.15.>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조문번호이동 2024.03.15.>
  
  1-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개정 2019.12.23.>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해당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2024.03.15.>
  
  1-6) 법인세 집행기준 67-109-9【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①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으로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7)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8【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12.2.2>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2016.2.12,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사업목적, 임원변동사항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설립 시~2021.3.30.까지는 AAA, 2021.3.31.~현재는 BBB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AAA는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다. (생략)
  
  2)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2022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 미수수익의 계정별원장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임종단기채권(쟁점대여금) 000원(AAA-DDDD 000원, AAA-EEEE 000원), 미수수익(쟁점미수수익) 000원 합계 000원이 미결 외상대, DDDDㆍEEEE(AAA) 항목과 반제(대체)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4) 청구법인의 2016~2023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상 자산, 부채 항목과 매출, 비용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5) (통지관서 제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대한 2022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시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과 관련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 쟁점미수수익의 부외부채(사채) 원리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보정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생략)
  
  7)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종전 조문 제9호의2)는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신설되었는데,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을 법령화 한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8)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통지관서가 사전열람 후 수정요청한 사항은 심리자료에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판단
  
  1)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수익이 업무관련 부외부채의 원리금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 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2)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8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해당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6조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목에서는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수익에 대해 부외부채(사채)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그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사채권자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채자금의 원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사채권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2022.1.1. 쟁점대여금 중 000백만원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000백만원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000백만원은 외상매입금ㆍ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위 외상매입금ㆍ외상매출금이 실제로 발생한 금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청구법인은 2021 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쟁점미수수익이 포함된 금원이다) 000백만원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로는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2022 사업연도말에 전(前) 대표자 AAA(DDDD/EEEE)ㆍBBB 과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은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에 조달하기 위해 전(前) 대표자 AAA가 개인 신용도를 이용하여 조달한 사채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므로 부외부채(사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입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 회계전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동 사채자금이 실제로 법인의 은행계좌에 이체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④ 그리고, 청구법인이 전(前) 대표자 AAA 명의로 사채자금을 조달하였다면 곧바로 청구법인 은행계좌에 이체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차입금 항목에 회계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청구법인은 부외부채(사채)의 증빙서류로 사채권자별 사채자금조달 내역, 전(前) 대표자 AAA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 동 자금이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⑥ 한편, 전(前) 대표자 AAA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前) 대표자 AAA가 실제로 위 사채권자들에게서 사채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사채자금이 이들 여러 사업체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 전(前) 대표자 AAA 및 그 가족의 여러 사업체 등에 혼용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원리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채권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금원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본 통지관서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수익에 대해 반제처리 시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 관련 법리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9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8두56459 판결 참조).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나)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9.27. 선고 2012구합28209 판결 참조).
  
  나)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수익에 대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통지관서의 결정은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자 AAA는 2000.5.1. 법인 개업 시부터 2021.3.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1.3.31.부터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식 000주(지분율 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② 통지관서가 쟁점대여금을 사외유출로 보아 전(前) 대표자 장여규에게 상여처분한 사유를 살펴보면, 쟁점대여금이 허수의 외상매입금ㆍ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쟁점대여금의 감소 회계처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통지관서의 소득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의 임의포기 즉 채무면제이익을 전(前) 대표자 AAA에게 분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감소시킨 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실질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데에 있는바, 이러한 통지관서의 판단은 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④ 쟁점미수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9호나목에 따라 가지급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202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22 사업연도에 그 귀속자인 전(前) 대표자 AAA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2) 따라서,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은, 상계(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2022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반하여 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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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