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2024-273,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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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배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일반분양 성공, 사업비 절감 등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청산 시 추가 배분한 금액으로 도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기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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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12.9.자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시행사)으로 서울시 A 일대의 B아파트 2단지와 C 12차아파트를 철거하고 ‘D’(주택 4,932세대, 상가 96개, 교회 1개)을 신축ㆍ공급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21.11.6. 조합해산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변경하는 관리처분 변경결의를 하고 분배금(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2022.1월에 467억원에 대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65억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은 청산금에 해당하므로 신고ㆍ납부된 배당 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2023.10.18. 조사청에 요청하였으나 2024.5.21. 거부처분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현재 심판청구 진행 중). 라.조사청은 2024.6.5.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기한 2024.11.30.)을 실시하고 쟁점분배금 중 128명(상가 78개 호실)의 분배금 18,469,683,788원 (이하 "쟁점상가분배금”이라 한다)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 2,844,331,149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2024.11.27. 통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4.12.3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사실관계 1)청구법인은 2018.12.8. 도정법 제44조에 의거 2018년 상가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쳤으며, 관할 행정청인 E구청 ‘2018년 관리 처분계획’에 대하여 2020.4.13.자로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 바 있다. 2)청구법인은 상기 인가된 ‘2018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아파트 조합원에는 비례율 112.65%를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하였다. 3)그 후, 아파트와 상가 간의 공통비 배부 기준의 정정 및 상가의 최대 허용 용적율을 아파트 구역의 용적율로 이관한데 따른 구역간의 조정금을 반영한 2021년 관리처분변경(안)에 대하여 2021.11.6. 조합원총회에서 이를 가결 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4)청구법인은 상기 미인가된 2021년 관리처분 변경(안)을 기준으로 상가 조합원들에게 2018년 관리처분 변경(안)의 상가 비례율 107.25%와 2021년도 관리처분계획상의 상가비례율 129.27%의 차이 22.02%를 적용한 배당액 상가 조합원 배당증가분 18,469,683,788원을 2020.10.30.에 70%, 2021.11.24.에 30% 분할 지급하였다. 그러나, 기인가된 2018년도의 관리처분변경(안)에 따른 상가조합원에 대한 비례율 107.25%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조합’으로부터 아직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있다. 5)처분청은 상기의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및 지급조사 미제출 가산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24.12.2. 수령하였다. 6)과세예고 통지의 요지 가)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액 18,469,683,788원(쟁점상가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14%(지방세 2.5% 별도) 2,585,755,590원 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258,575,559원 다)합계 2,844,331,149원 나.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쟁점상가분배금에 대하여 아파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서 상가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권리를 이전 유효하게 변동 귀속시켜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도정법’ 절차에 따른 E구청의 인가 고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권리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도정법 제74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관청의 인가는 행정절차법상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으로서 조합 재산과 관련한 조합원간의 배당의 귀속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귀속을 확정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인가로서 공정력이 부여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근거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 과세 근거 자료의 효력과 적합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적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배당 효력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공정력과 구속력이 없는 미인가 관리처분 변경안상의 쟁점상가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다.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부당 이중 과세 쟁점상가분배금은 실체상 "조합"의 이미 확정되어 있는 총액은 불변하나, 아파트와 상가 구역 조합원 간의 귀속 배분되는 배당소득의 배분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려면 동시에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을 감액 동시 이행적 과세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감액 과세를 하지 아니한 채, 상가 조합원에 대하여만 쟁점상가분배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상가 조합원에 대한 과세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고 쟁점상가분배금에 대하여 그 권리가 아파트구역 조합원으로부터 상가 조합원에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E구청의 인가를 받은 공정력 있는 근거 문서에 의거 아파트조합원에 대하여는 쟁점배당소득 만큼 과세 소득을 감액하고, 상가 조합원에게는 쟁점상가분배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동시 이행적인 적법 타당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다시 과세하여 주기를 청구하는 바이다. 라. 과세전적부심사 핵심 쟁점 이번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가산세이다. 배당소득세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절차상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과세하라는 한정적 절차적 불복이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인하는 청구인측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과세 절차적 측면에서 과세의 적법성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실 것을 청구하며, 이번 적부심에서 가산세 과세의 적법성에 대하여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청구한다. 마. 기타 소명자료 1)E구청의 쟁점상가분배금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되는 2021년도의 관리 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 여부 사실에 대하여 담당자와 면담하고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이전 고시가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처분에 대한 인가를 할 수 없어 인가 서류의 신청 접수가 불가하여 인가를 할 수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는 2021년 관리처분 변경 계획안이 미인가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과세예고통지의 「국세기본법」 16조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과세예고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예고의 적법성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기 바란다. 2)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경미한 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도정법 시행령 제61조를 참조하기 바란다. 3)쟁점상가분배금 관련 관리처분의 변경에 대한 신고 수리의 중대성 쟁점상가분배금 관련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변경 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래와 같이 집단 민원, 과세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조세채권 소멸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바, 국토교통부, E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과의 행정협조를 통하여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란다. 가)약 2500 세대의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쟁점분배금”에 대한 부당 이중 과세에 대한 집단민원 나)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합의는 있었으나, 배당 변경에 대한 공정력 있는 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적으로는 인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배당액 변경 법적 효력 관련 조합원 간의 재산상의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 집단 민원대상 다)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 원칙에 적합한 과세 근거의 확보를 통한 과세 처분 절차의 적법성 4)납세자측의 행정 절차적 협력과 납세 의무 이행 의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를 무효화 하고 본세에 대한 자진 납세의 방안이 도출이 될 수 있다면, E구청, 국토 교통부,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민원, 청원 등을 제기하여 본세에 대하여는 자진 납부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청구법인은 2021.11월 조합해산총회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변경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를 하여 지급한 추가 분배금을 배당소득세로 보아 2022.1월 원천세 신고ㆍ납부하였다. 나.배당소득세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조합원(128명, 78개 호실)들의 주장 으로 청구법인은 배당소득세 25억원의 신고ㆍ납부를 누락하였고 통지관서는 이를 확인하고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일반분양 성공, 사업비 절감 등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 하여 청산 시 추가 배분한 금액은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25억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증가된 권리가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5의2.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 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 하는 금액 2.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 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①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 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 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등 2.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 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 정비 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 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②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 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ㆍ인건비ㆍ통신비ㆍ사무용품비 ㆍ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청구법인은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11.26. 조합설립인가, 2011.12.5. 사업시행인가, 2014.10.27.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9.9.27. 준공인가, 2020.5.27. 이전고시로 재건축정비사업이 종료 되었으며, 청산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가)서울시 A3 일대의 B아파트 2단지와 C 12차 아파트를 철거하고 ‘D’을 신축ㆍ공급하였다. * 주택 4,932세대(조합원분양 2,769세대, 일반분양 2,023세대, 임대 140세대), 상가 96개, 교회 1개 나)2016년9ㆍ10월 신축아파트의 공급금액(분양가액), 지분금액(권리가액), 분담금(청산금)을 확정하는 D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D은 2016.10월 F지구 재건축사업 중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F지구의 랜드마크로 예상되어 분양 시작 4일 만에 완판되었다. 라)2016.9월 착공하여 2019.9월 준공되었고 2019.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마)2020.5월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하고 정식으로 대지를 측량ㆍ분할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바)청구법인의 2016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 중 수익사업소득 산출을 위한 분양원가명세서상 토지원가 계상금액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2014.10월 E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상의 기존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1,629,920,800,000원이다. ![]() 사)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조합해산 등에 대한 안건심의를 위해 조합원 총회를 2021.11월 개최하였고, 비례율(재건축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 증가에 따른 조합원들의 증가된 권리가액 변경을 안건으로 발의하여 결의하였다. [조합원총회 회의록 일부 발췌] ○○○ 아)E구청은 2020.5월 이전고시로 재건축정비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전고시 이후에는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청구법인의 관리처분변경 신고는 미접수ㆍ미인가되었다. 자)청구법인은 2021.11.6. 조합원 해산총회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변경하는 관리처분 변경결의를 하고 지급한 쟁점분배금(467억원)에 대해 배당소득세(65억원)를 신고ㆍ납부한 경위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세무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 단지의 잔여재산 세무처리 방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총 배당금 중 환급유보금으로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을 배당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기로 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합원들에게 안내하였다. [개인별 배당금 지급에 따른 세금납부 안내말씀(2021.12.6.)] ○○○ 차)청구법인은 조합해산총회 후 쟁점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2022.1월 원천세 신고ㆍ납부하였다. ![]() 2)청구법인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따라 비례율 조정으로 권리 가액이 증가되어 조합으로부터 그 증가된 상당금액을 환급받을 경우 그 분배금은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에 해당되며, 그 청산금은 당초 관리처분 계획 시 청산금을 환급받을 조합원은 현물출자한 종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할 조합원은 과다납부된 분담금의 환금액에 불과하여 과세소득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된 배당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2023.10.18.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2024.5.21. 거부처분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현재 심판청구 심리 진행 중). 3)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검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경정청구 관련 검토서 내용 일부] □ 조합 청산 시 분양사업 수익 증가 및 비용 절감으로 예상비례율 대비 실제비례율이 증가하여 발생한 쟁점분배금이 도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 ○ 도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기존 부동산 가격과 신축 부동산 가격과의 차액으로 조합원이 그 차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분배금은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양도소득)에 해당함 ○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되어 조합원의 재산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주택에서 권리로 변환됨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입주권 프리미엄)으로 크게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도정법시행령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에 따라 종전ㆍ신축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분양가액, 청산예정가액, 청산금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액으로 분양계약도 체결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에 조합원의 권리ㆍ의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있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확정된 권리ㆍ의무에 따라 수령한 분배금은 도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익일임 -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D 공급계약서상의 청산금(분배금)에 대해 2020.5월을 양도월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분배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일반분양 성공, 사업비 절감 등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청산 시 추가 배분한 금액으로 도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기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함 4)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통해 2022.1월 원천세 신고ㆍ 납부 시 누락된 조합원의 분배금 내역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과세할 예정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5)청구법인은 2021년 관리처분변경(안)을 기준으로 상가 조합원들에게 2018년 관리처분 변경(안)의 상가 비례율 107.25%와 2021년도 관리처분 계획상의 상가비례율 129.27%의 차이 22.02%를 적용한 배당액 상가조합원 배당증가분 18,469,683,788원을 2020.10.30.에 70%, 2021.11.24.에 30% 분할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 측에서는 기인가된 2018년도의 관리처분 변경안에 따른 상가조합원에 대한 비례율 107.25%에 대한 배당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 6)조사청에서 정리한 서면확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7)청구법인은 "쟁점상가분배금은 실체상 조합의 이미 확정되어 있는 총액에 대하여 아파트와 상가 구역 조합원 간의 귀속되는 배당소득의 이전 배부액이므로 이에 쟁점상가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분배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 (청구법인 제출하지 않음)되지 않는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원고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주체가 되어 3자에게 재건축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원고에게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이 되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조합원들에게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에 정한 배당소득이 되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8.26. 선고, 2008 누10388 판결).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사전-2021-법규소득 -0002, 2022.1.12.). 2)쟁점상가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상가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확정된 권리ㆍ의무에 따라 수령한 분배금은 도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익일이며,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D 공급계약서상의 청산금(분배금)에 대해 2020.5월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2)쟁점분배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일반분양 성공, 사업비 절감 등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청산 시 추가 배분한 금액 으로 도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기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3)청구법인은 2021.11.6.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된 2021년 관리처분 계획변경(안)은 관할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E구청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인가 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E구청 상담 내용과 같이 이전 고시가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 처분에 대한 인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4)또한 청구법인은 상가조합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려면 기납부한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분배금을 조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및 계산내역, 조합원별 분배금 계산 및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분배금은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된 내용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따라서, 쟁점상가분배금을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체 :
477
건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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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