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적부2025-22, 2025.03.26
【제목】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대구 B’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21.5.12. 설립되었으며, B 일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1)을 신축한 후 2023ㆍ2024년에 모두 매각하였다.
  *1) 대구 B G (지하1층 지상 9층 대지면적 660㎡, 2023.9.22. 보존등기)
  
  나.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법인설립 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7,040주를 보유하다 2021.10.6. 1,000주를 주주 C에게 양도하였고, 2021.12.6. 유상증자(63,305주)를 통해 총 109,345주(47.96%)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쟁점법인의 주주 D은 법인설립 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8,960 주를 보유하다 2021.10.6. 1,000주를 주주 C에게 양도하고, 2021.12.6. 유상 증자(65,945주)를 통해 총 113,905주(49.96%)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주주 C은 2021.10.6.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양수하고 2021.12.6. 유상증자(2,750주)를 통해 총 4,750주(2.08%)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인 E과 D, C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2021.5.12. 법인 설립 시 D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8,960주, 2021.10.6. C이 양수한 주식 2,000주, 2021.12.6. D에게 유상증자한 주식 65,945주, C에게 유상증자한 주식 2,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 E이 D,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이에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2025.1.15. 청구인에게 2021.5.12., 2021.10.6., 2021.12.6. 증여분 증여세 1,175,889,607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2.1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은 주주인 D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설립 시 자본금인 960,000천원을 정상적으로 각각 주금납입하였고, 2개월 후 법인의 사정으로 주주인 C을 참가시켜 정상적으로 주식매매를 하였다.
  
  나. 2021.12.6.의 유상증자는 토지구입 및 건물신축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에 차입을 하여야 했으며, 은행의 대출요건이 자기부담 자본금(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임시로 자금을 차용하여 유상증자 후 은행의 대출요건을 맞춘 후 설립과 증자에 소요된 자금 대부분을 상환하였다.
  
  다.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주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모두 믿고 위임할 수 있도록 법인의 총 실무책임자로써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 방문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진술 하였을 뿐 주주의 권리를 청구인이 모두 행사한 것은 아니다.
  
  라.법인의 자본금 및 회계업무에 무지한 청구인은 주주들과 협의하여 유상증자 시 법인의 자금으로 주금납입하였기에 법인의 자금으로 인식하여 조사대상법인을 주주로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한 것이다.
  
  마.또한 조사청에서 쟁점주식을 명확한 입증 없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한다면 현 주주의 권리를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떠안아야 할 것이다.
  
  바.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E이 작성한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에 대한 의견
  
  가)2024.11.12. 조사관청을 방문하여 법인설립 및 자금 관련 사항을 문답형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진술서 내용은 회사 설립 시 D과 E이 각자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모자라는 부분은 지인에게서 융통하여 자본금을 출자하였고, C은 은행대출 관계로 추가 출자가 필요해서 각자대표로 영입하면서 각자 지분 1천주씩을 양도해 주고 추후 사업종결 시 3 내지 5억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자대표로 영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세무조사 착수 당시 주주 3인이 모여서 회의를 한 바 회사의 사업이 사실상 결손 상태인데, 여러사람이 다 책임질 필요 없이 한사람만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자고 합의하였고, 회사의 세금 등 모든 문제는 E이 책임지기로 논의하였다.
  
  다)2024.11.19. 확인서 작성 당시 조사관에게 주식을 원래대로 각 지분대로가 맞다고 하면 각주주에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D, C이 청구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당시 명의신탁이 뭔지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주식도 청구인의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서명한 것 뿐이며, 처음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조사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라)그러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바 본인의 처음 진술이 잘못된 것이란 사실을 알고부터는 설립 시 자본금 등 자본금에 대해서는 자금부족으로 일시 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조달하였지만 지분의 변동은 주식변동명세표의 내용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진실임을 일관되게 진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추후에 진술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잘못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이다.
  
  2) 주식 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납입에 대한 의견(자본금 변동 사유 및 조달방법)
  
  가) 회사설립
  
  D은 건물 외부공사, E은 내부 공사업자로 만나 부동산 시행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당시 보유자금은 D이 2억원, 청구인이 2억원 밖에 없었으므로 토지 구입대금 등은 대부분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은행의 대출요건에 맞추어 자기부담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고해서 설립 시 토지 구입대금에 맞춘 자본금 960백만원은 각자 F 등 사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설립요건을 맞춘 후 변제하기로 하고 D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출자하였다.
  
  나) C 주식변동
  
  이후 건축물 착공 역시 대출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에 요건을 검토한 결과 D과 청구인의 신용도로는 건축 관련 대출금을 일으킬 수 있는 신용이 되지 않아 지인인 C(신용평가점수 요건을 갖춤)을 각자 대표로 선임하면 대출요건이 된다고 해서, 추후 시행이 끝나면 당시 이익금 배당 예상 추산으로 약 3 내지 5억원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D과 E의 주식 각 1천주씩을 C의 지분으로 양도함으로써 은행대출 신용요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주식 거래대금은 우선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2021.10.6.) 하고 추후 정산(2023.3.9.)하였다.
  
  다) 유상증자
  
  건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76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였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은행대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1,320,000,000원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였으며,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이 없었던 주주들은 회사 보유금액과 사채자금 등을 임시로 융통해서 자본금 증자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증자 비율은 각자의 보유지분대로 증자하였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쟁점법인 조사경위 및 법인세 범칙조사 내용
  
  1)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1 사업연도부터 2024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쟁점법인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 외 D, C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행위로 혐의금액이 범칙조사 선정기준에 해당되어 2024.11.25. 법인세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였다.
  
  2)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대구 B 소재 G 빌딩의 매각 거래 시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액 보다 과다 기재한 Up계약서(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법인은 거래상대방 AAA에게 실제 거래가액 보다 거짓(과다) 기재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2023년2기 과세기간 동안 1,080백만원 1매, 202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268백만원 발행하고, 2023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거짓(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080백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법인은 거래상대방 BBB에게 실제 거래가액보다 거짓(과다) 기재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2023년 2기 과세기간 동안 950백만원 1매, 202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248백만원 발행하고, 2023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거짓(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950백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사청에 스스로 시인하였고 2024.11.12.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
  
  
  
  범칙조사 결과 실제 매출액 등 반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 결정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조세범칙 행위자로 확정된 청구인 및 양벌규정 적용 법인에 대하여 2025.2.10. 대구지방 검찰청에 직고발하였다.
  
  
  
  나. 주주 D, C은 주식 취득 시 취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1)청구인은 청구인과 D이 법인설립 시 자본금 960백만원을 납입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D은 조사과정에서 납입 주금의 원천과 관련하여 본인이 과거 모아둔 금원으로 납입하였고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청구인의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려워 대표직을 대신 맡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5.20. 주금 납입 시 2021.5.20. 타인으로부터 금전이 입금 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짓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및 D이 2021.10.6. C에게 각각 1,000주 씩을 실지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서 2021.10.6. 쟁점법인 계좌에 ‘적요’란에 C이라고 기재된 주식 거래가액 2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실제 입금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었고 D은 조사 과정에서 주식 양수도 거래 시 직접 관여한 적이 없으며 매도대금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한편, 청구인은 증거서류의 ‘확인서’와 같이 쟁점법인 설립 시, 2021.10월, 2021.12월 D, C에게 양도 및 유상증자의 형태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다.D, C은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1)청구인은 2021.12.6.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32,000주를 유상증자 시 은행 대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D, C과 협의하여 법인의 자금을 차용하여 증자하였는 주장이나, D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금 납입 방법 등 일체 업무를 E 대표가 알아서 했고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조사청에 진술하였고, 청구인 및 D, C이 본인들의 금전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사실은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이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가장납입’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2012중2749 2012.8.31.)와 같이 가장 납입이라 하더라도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가)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법인의 총 실무 책임자로써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진술하였을 뿐 주주의 권리를 청구인이 모두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23ㆍ 2024년 B 소재 빌딩(이하  "G”이라 한다)을 매각할 때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거짓계약서(Up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범칙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범칙행위를 실행할 때 주주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 설립 시 대표자는 D이며 2021.5.12.에는 D과 C이 공동대표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상 확인되나, D은 청구인의 신용 문제로 대출을 내기 위해 대표직을 맡아주었으며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G 매도 시 계약사항, 매도가액 및 그 대금 수령방법 등을 모르고 E 대표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보내라고 하여 보낸 적이 있다는 진술은 한 사실이 있으며 범칙행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21.5월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법인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범칙행위를 단독으로 실행한 행위자이자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나)또한 본안 심리대상은 아니나 쟁점법인은 법인설립 이래 고지된 국세 2,329백만원을 체납하였으며 청구인 E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칙행위를 실행한 실행위자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 하고자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라. 사전열람 후 추가 의견
  
  1)먼저 청구인 외 C 명의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살펴 보면 국세청 전산자료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2021.10.6.에 C에게 청구인 E이 쟁점법인 주식 1,000주, D이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양도를 원인으로 변동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C은 법인에서 한 역할이 전혀 없으며 사업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못하고 대출 문제로 D 대표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C을 대표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C에게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정상적인 주식 양수도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2021.10.6. C이 청구인 및 D의 계좌에 주식 거래가액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청구인 및 D의 계좌에는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대상자 또한 주식 양도대금 송금 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초 의견서에 기재한 사실과 같이 2021.10.6. 쟁점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의 ‘적요’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금원을 입금한 상대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며 정상적인 주식 양수도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 금융거래로 확인되며,
  
  가령 금원을 주식 양도대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C 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및 D의 계좌가 아닌 쟁점법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 외 C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2021.10.6. 쟁점법인 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적이 없으며 2021.12.6.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2,750주 유상증자 시에도 재차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D 명의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처음에는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 사이인 D과 부동산 일을 한번 같이 해보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맞지만 사업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통상 사인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법인설립 시 공동 투자에 관한 합의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D과 상호합의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수익배분 등에 대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급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한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 이며 법인의 운영과 관련 주요 결정사항, 특히 ‘B’ 빌딩 매각 거래 시 거래상대방 측 대리인과 거래가액에 대한 협의(범칙 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진행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도 청구인이 참여하였으며 당시 대표자인 D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 D, 거래상대방의 문답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칙 행위와 관련한 직고발 등 법적인 문제는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한 점, 처분청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D, C에게 쟁점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범칙행위의 실행위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것을 청구인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시인한 것이 확인되며,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의 종결 및 조사청에서 실행위자인 청구인에 대한 고발서를 접수한 이후에 청구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며 본 청구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법인은 설립 시부터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하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며, 명의신탁의 결과 제2차납세의무로 인한 체납처분 회피 등 청구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명확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 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⑤ 삭제 <2015.12.15>
  
  ⑥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2011.12.31>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2.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과 국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3)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과 D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4)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증빙 검토
  
  
  
  가)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 D이 504,900천원, E이 455,100천원 총 960,000천원의 주금납입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고, 2개월 후 C에게 2,000주를 정상적으로 양도하였으며, 토지매입 및 공사비 조달을 위해 금융 기관 대출을 추진하면서 쟁점법인 자본금 증가가 필요하여 쟁점법인이 대출 받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조사청은 D 주금납입은 타인으로부터 D 계좌로 입금된 후 당일 다시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고, 2021.10.6. 쟁점법인 계좌에 C이라고 기재(‘적요’란)된 주식 거래 가액 20,000,000원이 입금 되었으나 실제 입금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었으며, D은 과거 모아둔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거래 시 직접 관여한 적이 없으며 매도대금 관련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및 증자 대금은 쟁점법인이 차용한 것이며 은행대출을 실행한 후 대부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D은 쟁점법인 설립 시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후 설립에 소요된 자금을 다시 회수하여 차용금을 반제하였으며, 청구인 에게 쟁점법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주주 각자의 투자 지분율은 주주명부와 같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에서는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D과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2024.11.19.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D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금 납입방법 등 일체 업무를 E 대표가 알아서 했고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조사청에 진술하였고, 조사청은 금융거래내역상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 및 D, C이 납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마)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대구수성구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생각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증여세가 부과되어 억울’하다고 진술하였다.
  
  5)쟁점법인의 2021ㆍ2022ㆍ2023 사업연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6)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 가액 과다 기재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판단
  
  1)관련 법리
  
  가)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다)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ㆍ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라)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인다.
  
  (1)청구인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언급해왔으며 쟁점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2)D은 쟁점법인 주식에 관한 대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3)청구인이 D과 C 명의의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자신이며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24.11.19. 작성한 점
  
  (4)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법인 설립 자금을 청구인과 D에게 대여해준 F은 청구인의 지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모든 주식대금 납입을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5)쟁점법인이 개업 이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약 3백만원에 불과하고, 현재 2,329백만원의 국세 체납액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공급 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을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체 :

477

문서번호 / 요지(제목)
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