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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5-46, 2025.05.14
【제목】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청구법인은 인천 A구에서 2019.3.12. 개업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 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명의 주택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나.청구법인은보유 주택의 상당수를 취득 후 「신탁법」에 따라 제3자에게 신탁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2021년부터 보유 주택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러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근거하여 2022년, 2023년, 2024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하면서 과세대상 물건(주택)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보다 적게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처분청이 부과한 것보다 과소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2022년, 2023년, 2024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취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년부터 2024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신고내역, 신탁원부를 검토하고 소유권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주택을 과세표준에 재합산하여 4개 연도 종합부동산세 1,314,981,852원을 2025.3.4. 과세예고통지(이하  "쟁점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5.4.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이 과세절차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데, 대법원 2015두523260 판례(2016.4.15.)에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절차임을 확립하였고,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세 예고통지를 생략한 경우에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대법원은 일찍이 1983년 판례(대법원 82누350, 1983.9.13.)와 1984년 판례(대법원 83누602, 1984.2.14.)에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 되지 않으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들은  "과세대상 재산의 명확한 특정,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대법원 2010두12347(2012.10.18.,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유제시 요건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 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고, 대법원 84누116 판례(1984.5.9.)에서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위반 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납세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았다 하여 위와 같은 위법성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을 살펴 산출근거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재 흠결을 정당화할 수 없다.
  
  2022년 조세심판원은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후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을 과세한 사례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예고에 있어서는 최소한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목록, 각 부동산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기존에 신고된 부동산의 목록은 제공되어야 하며, 과세예고통지에 적용된 관련 법률의 조항, 행정규칙의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과세예고통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는 불채택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예고통지의 성질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2015두52326,2016.4.15.)라고 정의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기에 앞서 납세자가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 등이 침익적인 처분을 행함에 있어 법률과 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ㆍ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등이 위헌성을 사유로 위헌 결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은 당해 법령등에 기속되는 것이 자명하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법령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였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9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 절차 중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동법 시행령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 하면서 다시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국세청 내부지침이자 행정규칙인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이 제정되었고 동 규정 별지2호서식에 과세예고통지서의 서식이 규정되었다.
  
  이 통지서식을 살펴보면 신고 과세표준, 결정(경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목, 과세기간, 근거법령,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고지를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야하는 사항과도 매우 유사하다.
  
  통지관서는 상기와 같이 위임을 거쳐 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 처리규정」상 과세예고통지서 서식에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근거 법령, 경정 사유 등을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유사하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과세예고 통지서에 과세대상 및 부동산목록 등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제기된 불복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어떠한 과세를 할 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기재사항도 국세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예고 통지서의 일부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위법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령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과세예고 통지서의 경우 세목, 귀속연도, 세액, 사후관리할 사항,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략)…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2023-인-9789, 24. 11. 28.)라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발송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는 「국세기본법」 및 「과세전 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였으므로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에 흠결이 있으므로 과세예고 통지서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인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예고통지서와 관련하여 제정된 법령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법령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에 가까우므로 위헌소송 등을 통하여 다투어야할 문제이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투어야할 사항은 아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는 적법하고, 청구인은 과세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을 다퉈야 함에도 단순히 절차적 위법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일인 2025. 3. 6.부터 전화상담일인 2025.4.4.까지 약 30일 동안 통지관서에 대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에 도달하여 단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접수 여부를 문의하였다.
  
  더 나아가 통지관서가 전화상담 중 과세내용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을 되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가 접수되면 과세예고통지서는 취소 되므로 별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기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 어떠한 문의도 없었던 점, 처분청이 처분 상세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안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서상 부동산 목록,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등이 누락되어 위법한 과세예고통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단순히 후속 처분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에 불과 하여 명백히 부당하고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하므로 본 청구를 불채택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대상 부동산, 부동산별 과세표준, 적용 법률조항이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 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 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 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를 마친 때
  
  2.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 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때
  
  3.제2호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현지시정 조치하여 과세할 때
  
  4.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있는 때
  
  5.실제조사 등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할 때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기한후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결정ㆍ고지하는 경우 포함) 등에 따라 납부 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세무조사에 따른 통지는 법 제81조의12에 따른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
  
  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 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제공】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에게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서장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 전산매체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2023년 및 2024년에 과세대상 물건이 없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통지관서가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교부송달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는 다음과 같으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과세예고통지서]
  ○○○
  
  3)통지관서 담당자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측과 아래와 같은 전화상담을 하였다고 한다.
  
  ○2025.3.4.:과세예고통지서 발송
  ○2025.4.4.:청구법인 대표자 B의 배우자 C 전화 수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접수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수신일 기준 접수된 바 없음을 회신하였고, 추가적으로 과세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지 물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접수되면 과세예고통지서가 취소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납세자 측에서 과세내용에 대한 상담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전화 종료됨
  
  4)통지관서에서는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거래에 대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위탁자의 지위만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자 쟁점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쟁점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 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ㆍ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5두52326, 2016.4.15.)
  
  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 절차 중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국세청 내부지침이자 행정규칙인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이 제정되었고 같은 규정 별지2호 서식에 과세예고통지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통지서식을 살펴보면 신고 과세표준, 결정 (경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목, 과세기간, 근거법령,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청구주장이 주장하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어떠한 과세를 할 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기재사항도 국세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과세전 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의 일부 기재 사항 누락을 이유로 위법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2)설령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과세예고통지서의 경우 과세예고 내용, 세목, 귀속연도, 세액, 근거법령,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 구제절차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상으로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소유물건 중 위탁자 지위변경 등을 사유로 과세물건에서 누락된 건물 재합산”이라는 과세예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세대상물건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청구인이 본 사건 과세예고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목록 및 각 부동산별 과세표준 등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에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내역이 제공되고 있는 점
  
  나)따라서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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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