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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가치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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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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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물 신축 시 필수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에는 0000.0.0.자 00미은행 000점 출납인이 찍혀있으며, 성명란에는 청구인, 금액란에는 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0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에서 특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취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에서 특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경정)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일인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미경과하였고, 기간 계산의 착오로 쟁점아파트의 양도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그 주택 수 계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지방주택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함 (기각)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