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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가치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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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질의회신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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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질의회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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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질의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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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질의회신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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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질의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금리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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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질의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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