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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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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판례
국승
전문가 추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인출금의 분자식은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에서 장부가액인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소득 심판청구

조사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추가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경비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경비의 지출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소득 심판청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소득 심판청구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되어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가사 관련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소득 질의회신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소득 심판청구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조항이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소득 판례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국패)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소득 심판청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 상태의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소득 과세자문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소득 판례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국패)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