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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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질의회신 |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 | 질의회신 |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 | 질의회신 |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 | 사전답변 |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 | 헌재 |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합헌)(각하) (2020헌바487, 2020헌바528, 2020헌바541 병합)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 | 질의회신 |
’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 | 심사청구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금융소득 등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한 부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계속하여 5년간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인용)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 | 사전답변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 | 질의회신 |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 | 판례 |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Eurex)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