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법 제3조(과세주체),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및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규정에 비춰 볼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소방선이란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수행용 선박을 의미한다고 판단 됨.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
지방 | 심판청구 |
이 건 제2차 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연소)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
지방 | 심사청구 |
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
지방 | 심판청구 |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
지방 | 심판청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였고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한바, 이 건 제2차 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
지방 | 심판청구 |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으로서 2차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쟁점전력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2차 발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21지931, 2022.6.1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기각)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
지방 | 심판청구 |
쟁점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 하겠음.(기각)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
지방 | 심판청구 |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들의 경우 쟁점①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고, 쟁점②전력은 쟁점①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잔열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①·②전력이 하나의 발전소 구내에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한 열원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인 점, 쟁점②전력이 폐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LNG를 연소시키지 않고 폐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쟁점②전력만 분리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력의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의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였고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한바, 쟁점②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
지방 | 심판청구 |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1차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고, 2차전력은 1차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잔열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한 열원을 이용한 것인 점, 이 건과 같이 복합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2차전력도 복합화력발전으로 생산되었으므로 화력발전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차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
지방 | 심판청구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과세대상으로 보일 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1차 생산전력과 2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쟁점전력은 그 전력 생산주체가 같고, 같은 구내에서 1차 발전설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바로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단일한 발전으로 보이는 점, 배기열을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증기터빈을 구동시키는 것은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발전방식의 하나일 뿐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고 배기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가스터빈을 이용한 1차 발전이든 스팀터빈을 이용한 2차 발전이든 모두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러한 전력 중 2차 발전단계만 따로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