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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사청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 질의회신

사실관계, 세율 특례 및 주택 수 예외 규정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율 특례 적용 시 예외 되는 주택수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 질의회신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혼인 전 소유주택에 대해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의 입법취지 및 근거 규정,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혼인 전 소유한 공동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제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 질의회신

재산세 관련 규정 및 종전 기준, 재산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추후 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등기)한 경우 父 사망일(2010년)로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기산해야할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세대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 심판청구

청구외 ○○○은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경정)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 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그의 자매를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 심판청구

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주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②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6.18. 쟁점주택의 지분 11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기각)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 심판청구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 심판청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인하·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