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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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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 판례 |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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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 판례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계약 가액이 기준이므로, 후발적 감액은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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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 판례 |
(원심 요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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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 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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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 판례 |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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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 판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분류중 | 판례 |
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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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 판례 |
2010.1.1. 이전 설립 PFV라도, 부동산 취득일이 2016. 12. 31.을 넘으면 취득세 감면 적용 불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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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 판례 |
○○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학교가 위 규정의 ‘국가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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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 판례 |
(2심 판결과 같음)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의3호에서 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일뿐,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함(국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