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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쟁점양도가액은 평가기간 내 거래된 비특수관계인 AAA와의 매매가액으로서 발행주식총액의 4.6%에 해당하는 등 상증세법령 규정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경정)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소득 심판청구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물 신축 시 필수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에는 0000.0.0.자 00미은행 000점 출납인이 찍혀있으며, 성명란에는 청구인, 금액란에는 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0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양도소득세의 세율
국기 심판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양도차손의 통산 등
소득 심판청구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기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기업소득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수 있을 뿐 이월결손금과 이월초과환류액의 공제 순서를 선택할 수 없음(기각)

비과세소득
분류중 심판청구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물 신축 시 필수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에는 0000.0.0.자 00미은행 000점 출납인이 찍혀있으며, 성명란에는 청구인, 금액란에는 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0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법인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특정된 주식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그 기간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주식은 종전 보유하던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자산의 취득가액
조특 심판청구

쟁점개정규정 시행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4.1.1.)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쟁점개정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분류중 심판청구

검찰의 공소장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