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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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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 심판청구 |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상증 | 심판청구 |
쟁점양도가액은 평가기간 내 거래된 비특수관계인 AAA와의 매매가액으로서 발행주식총액의 4.6%에 해당하는 등 상증세법령 규정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경정)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소득 | 심판청구 |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물 신축 시 필수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에는 0000.0.0.자 00미은행 000점 출납인이 찍혀있으며, 성명란에는 청구인, 금액란에는 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0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
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기 | 심판청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
양도차손의 통산 등 |
소득 | 심판청구 |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기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조특 | 심판청구 |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기업소득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수 있을 뿐 이월결손금과 이월초과환류액의 공제 순서를 선택할 수 없음(기각) |
비과세소득 |
분류중 | 심판청구 |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물 신축 시 필수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에는 0000.0.0.자 00미은행 000점 출납인이 찍혀있으며, 성명란에는 청구인, 금액란에는 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0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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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심판청구 |
청구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특정된 주식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그 기간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주식은 종전 보유하던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
자산의 취득가액 |
조특 | 심판청구 |
쟁점개정규정 시행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4.1.1.)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쟁점개정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분류중 | 심판청구 |
검찰의 공소장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