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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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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심사청구 |
쟁점할인액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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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심사청구 |
청구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
지특 | 심사청구 |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지특 | 심사청구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소득 | 심사청구 |
① 청구인이 2003.10.30.과 2003.11.12. D에게 총 160백만원을 송금한 것은 D가 H 간의 관계를 통하여 H V매장을 성공적으로 입점시킨 대가, 즉 임차중개수수료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어 취득중개수수료와 임차중개수수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또한, 쟁점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0.2~0.9% 보다 높게 지급된 점, D는 공인중개사임에도 쟁점중개수수료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각)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부가 | 심사청구 |
기성공사비가 확정된 것으로 보여 그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됨 (기각) |
과세 관할 |
국기 | 심사청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는 점, B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
실질과세 |
국기 | 심사청구 |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
실질과세 |
소득 | 심사청구 |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 중 당초 합의 불이행에 따른 예상 손해를 넘는 손해는 개발지역 편입과 관련한 합의 내용대로 환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쟁점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금’을 뺀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토지의 대금이나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성격이지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쟁점환지합의에 따라 청구인들이 교부받아야 할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소된 면적의 토지청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일부인용)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지방 | 심사청구 |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