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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가치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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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사청구
기각
전문가 추천

이 사건 거래를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취소
전문가 추천

배우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자금운영을 위한 일시적 차입·상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취소)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무상사용을, 제3호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 토지 지상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임대료 수입을 입금 받았으나, 피상속인에게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청구인들의 부모가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규정한 결손금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이익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이미 증여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흑자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점, 쟁점법인이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이익의 산정근거로 들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인용)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②임대주택은 청구인이 신축설계 및 자금지급부터 임대까지 관리한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므로 쟁점①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취소)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 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증여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