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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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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사전답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증 심판청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 및 이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까지 주주권 행사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명의개서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증 과세자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증여시기는 결제일이며, 어음을 증여하기 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증 심판청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한편,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지 입증 미흡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시가를 양수도거래 당시 쟁점법인이 계상한 장부가액(채권 원금 및 미수이자 합계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각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증 판례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국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증 심판청구

증여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 하여 그 합의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의 지급, 주주권의 행사,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주식의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증 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 현재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증 사전답변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기는 해당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증 심판청구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증 심판청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기존 현금증여 받은 금액,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액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였다고 할 것임 (취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