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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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 사전답변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 및 이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까지 주주권 행사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명의개서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증 | 과세자문 |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증여시기는 결제일이며, 어음을 증여하기 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증 | 심판청구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한편,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지 입증 미흡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시가를 양수도거래 당시 쟁점법인이 계상한 장부가액(채권 원금 및 미수이자 합계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각하)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증 | 판례 |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국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증 | 심판청구 |
증여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 하여 그 합의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의 지급, 주주권의 행사,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주식의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증 | 심판청구 |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 현재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증 | 사전답변 |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기는 해당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기존 현금증여 받은 금액,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액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였다고 할 것임 (취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