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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가치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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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판청구

총회 의결을 거쳐 위임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수수료 등을 지출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지출되는 등 손금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움 (경정)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을 포함하여 쟁점비교대상법인들을 선정하였고 달리 쟁점비교대상법인들 선정 및 쟁점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청구법인과 매수계약 승계인은 쟁점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상 의무를 다하는 등 쟁점약정이 이행된 점에 비추어 쟁점약정상 권리는 그 체결일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것이고 대여금 중 회수한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자들은 모두 부동산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실제 임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용역의 제공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 그 인감과 통장을 청구법인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 역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발급되는 등 이를 가공경비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 판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 판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실제 발명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사청은 甲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한 확인 및 직접 조사가 없었고 단지 파생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인 점, 甲법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甲법인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쟁점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가상화폐 관련 개발용역의 실제 제공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乙법인이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乙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이고 청구인이 乙법인으로 받은 것은 대표이사의 인정상여 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기타소득 과세처분은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점, 만약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 경위 및 목적,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AAA에게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기각)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원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등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