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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가치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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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질의회신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질의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 →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는 것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피합병법인 주주가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상장을 당해 주식의 상장으로 볼 수 없음 (국승)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