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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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판례 |
(원심요지)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국승)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 | 심판청구 |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된 법인의 자금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거나 귀속이 불문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법인세법령상 규정하고 있고, 쟁점인정상여액은 실질 귀속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 | 판례 |
당초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 | 심판청구 |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건물 양도대금이 ***에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 | 판례 |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할 취득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 | 판례 |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국승)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 | 심판청구 |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복식부기의무자여서 기장의무가 있었는바, 기장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이상 명백한 근거 없이 그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 | 심판청구 |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각하)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 | 판례 |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국승)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