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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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 질의회신 |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특 | 사전답변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를 말함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특 | 사전답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특 | 과세자문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특 | 과세자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됨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특 | 질의회신 |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특 | 질의회신 |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특 | 질의회신 |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특 | 질의회신 |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특 | 판례 |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쵸 5] 제9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