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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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과세자문 |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기 | 심판청구 |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시가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기 | 판례 |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승)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기 | 심사청구 |
신탁계좌는 청구인(위탁자)의 재산이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 계좌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기 | 판례 |
2010년경 이전에 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김 양식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특례규정의 ‘김 양식용 유기산’은 ‘산처리제’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산처리제’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성처리제 중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종전 특례규정상 ‘김 양식용 유기산’의 개념에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 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승)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기 | 심판청구 |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용 테스트 소켓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점, 이를 발명한 AAA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AAA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기 | 심판청구 |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기 | 판례 |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기 | 심판청구 |
청구인, 청구인가족들 및 그 외 주주들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 사이의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오로지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의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출자주주와 매수인 사이에 통정, 공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우회·가장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기 | 심판청구 |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