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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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 심사청구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종부 | 심판청구 |
쟁점임대주택은 2020.10.6. 자동말소되었는데, 쟁점임대주택의 등록말소는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3항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일뿐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말소 처분의 존재나 효력 여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간임대주택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쟁점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종부 | 질의회신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종부 | 심사청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종부 | 질의회신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종부 | 질의회신 |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종부 | 심사청구 |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종부 | 심판청구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종부 | 심사청구 |
① 이 사건 압류처분이 부당한지, ②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종부 | 심판청구 |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지방세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는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②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