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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 질의회신

[질의 ①]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지특 심판청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재산세의 정의
지특 심판청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재산세의 정의
지특 질의회신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되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학교 등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에 고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정비구역 내 학교 부지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이 경감되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재산세의 정의
지특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재산세의 정의
지특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재산세의 정의
지특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재산세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