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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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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여야, 그리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 김근재 | 2024-09-01 | |
부가 | 포인트 교차사용액은 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 김근재 | 2023-12-01 | |
상증 |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하려면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돼야 | 김근재 | 2022-11-01 | |
부가 |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 환급사유 소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양수인 | 김근재 | 2021-05-01 | |
국기 | 해외주식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에 제한이 따른다 하여 법률상 주식 양도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 김근재 | 2020-11-01 | |
지방 | 보유주식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 김근재 | 2019-05-01 | |
상증 | 명의신탁이 거듭된 경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 김근재 | 2018-02-01 | |
상증 |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및 납세의무 성립시기 | 김근재 | 2018-01-01 | |
지방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 | 김근재 | 2017-11-01 | |
국기 | 회생계획에 의해 설립되는 분할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조세채무의 범위 | 김근재 | 2017-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