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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경정
전문가추천

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업태를 승계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부정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일반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경정)

사업장의 범위
분류중 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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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조특 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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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퇴직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하는 등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소득 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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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종부 심판청구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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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지방세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는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②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기 심판청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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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7년 이상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과세자료가 방치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취소)

과세전적부심사
상증 심판청구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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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 다른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같은 가액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평가 방법 외에 다른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불복대상
조특 심판청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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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특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조특법 제29조의7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8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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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가 변경 해석됨에 따라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감정가액은 달리 충분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소급평가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소득 심판청구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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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의 양도 당시 당초토지는 투기지역 내에 위치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소유자의 신고 양도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