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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인출금의 분자식은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에서 장부가액인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분류중 판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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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승)

지특 판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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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국패)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기 판례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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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정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한 감액경정결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고,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같은 기간의 이 사건 후속 처분(재조사결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됨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이 동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도 원고가 당초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초 신고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며 이 사건 경정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음) 후속 처분에 대한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고,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후속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음)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후속처분 중 일부 부분은 심판청구를 한 당초 이 사건 경정처분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하여 증액된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일부국패)

국기 판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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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로 간주되고, 이날로부터 90일 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바,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여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음 (국승)

서류의 송달
국기 판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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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패)

실질과세
법인 판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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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각)

손금의 범위
국기 판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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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실질과세
법인 판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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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국승)

손금의 범위
종부 판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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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국승)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