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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가치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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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양도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경정)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각)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청구인과 쟁점시행사가 각각 서로에게 한 이 건 분양계약 해제 통보는 각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보이는바 쟁점계약이 20ㅇㅇ년 ㅇ월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계약이 20ㅇㅇ년 ㅇ월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등을 공급하고 신고한 건물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기각)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12.31.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한 점, 쟁점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사청구

임차인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건물↔임대용역 제공)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각)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쟁점거래처는 선불카드와 플랫폼 구축·유지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임 (기각)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분할존속법인과 그의 거래처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분할존속법인이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설립(2011.4.13.) 이전의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