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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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심판청구 |
처분청은 1차 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각 상속인별로 안분한 세액을 특정하고 공동상속인 명단을 첨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2차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쟁점주식1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수정신고를 바탕으로 경정하였고, 쟁점주식2와 관련하여 양도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1차 처분 및 2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로 무효에 해당하는 점, 비록 피상속인과 ◎◎◎ 외 1명에 대해서 압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납처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나, ◇◇◇ 외 2명은 어떠한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들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관련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쳐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차 처분 중 관련인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기 | 심판청구 |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홍콩 소재 개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되어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 세무조사 기간 중에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납부근거(2012.1.17. 및 2012.5.17.)를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기 | 심판청구 |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 외 2명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고, 처분청의 범칙세무조사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탈세제보한 과세기간 외 적출된 세액과 관련, 쟁점제보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된 것은 포상금 산출기준에서 제외되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중요한 자료와 관련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 구체적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재조사)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기 | 심판청구 |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거나 기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위 세무서장들이 ◇◇◇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관세청의 문답자료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국내수입업자인 청구인이 ◇◇◇ 등과 적극적으로 관세포탈을 작정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 없이 수입물품에 대한 운송비 및 통관비는 쟁점매입처 등에 송금하고 물품대금은 운송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당국이 위장거래 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기 | 심사청구 |
① 청구인들 중 A, B, C, D은 G의 상속인이 아닌데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G의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양도물건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 ④ 가산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기 | 판례 |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국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기 | 판례 |
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국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기 | 판례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기 | 판례 |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기 | 질의회신 |
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