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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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 심판청구 |
쟁점양도가액은 평가기간 내 거래된 비특수관계인 AAA와의 매매가액으로서 발행주식총액의 4.6%에 해당하는 등 상증세법령 규정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경정)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상증 | 심판청구 |
쟁점법인은 21~23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쟁점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해 보이므로 물납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상증 | 심판청구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일시보유목적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주당 평가액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함이 타당하고(조심 2023서142, 2023.6.29.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616, 2023.4.26.)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임상증세 실무해설 책자는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교재로서 당해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자기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매매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거나 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들이 각자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하였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 등을 과소신고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상증 | 심판청구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쟁점전환사채 전환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쟁점전환사채의 표면금리나 만기보장수익률은 상증세법령 등에 따른 적정할인율보다 높은바, 투자자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상증 | 사전답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상증 | 판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국승)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상증 | 판례 |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폭과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는 상증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위 평가기간 동안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상증 | 심판청구 |
당초 쟁점토지의 평가시 정보교환 받은 가액은 쟁점토지의 현황 등과 쟁점주식의 평가시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상당히 하락한 사실이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외국 과세관청 역시 이를 변경한사실 등이 없음(경정)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상증 | 사전답변 |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