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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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판례 |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국승)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 | 질의회신 |
거주자가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소득세법」제90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 | 질의회신 |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소득세법」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 | 판례 |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 | 심사청구 |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 | 심판청구 |
청구인이 규모가 큰 사업장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 | 질의회신 |
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 | 질의회신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순양도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 | 질의회신 |
005.12.31. 이전 차입금이 주택 완공으로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 | 질의회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5년만기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것임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