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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가치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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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판청구

개정규정은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가능한 것으로, 그 이전 양도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종전)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바, 이 건 양도거래는 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공급받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익단체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여기에 속하지 않는 LH와 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조사)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오피스텔의 토지·건물 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있고, 쟁점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19.1.1.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판례

(1심 판결 인용)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00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000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구분한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기계설비의 가액이 감정평가가액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판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00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000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판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가 판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국승)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