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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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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납세자에게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어 | 양건호, 한원교 | 2025-06-02 | |
국기 | 현금 매출누락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 김광수 | 2024-11-13 | |
국기 |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최보광 | 2024-10-16 | |
국기 | 횡령금 반환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최보광 | 2024-09-11 | |
국기 |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여야, 그리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 김근재 | 2024-09-01 | |
국기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통고처분의 효력 범위 | 최보광 | 2024-05-23 | |
국기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반영된 쟁점부동산의 사업용, 주거용 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 윤대건 | 2024-04-25 | |
국기 | 실질과세원칙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아니야 | 전영준 | 2024-03-01 | |
국기 |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동일자에 과세예고통지서와 과세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김상술 | 2023-12-13 | |
국기 | 납기전 징수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 권형기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