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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판청구

쟁점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청구인들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① 청구인은 기존주식(12,000주)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지분율(9.17%)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AAA(청구인 부친)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각 주주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전액 납입하였는바, 당시 주주는 총 5인(이중 가족 4인)으로, 이 중 쟁점주식만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17.8.18. (보유주식 18,336주 중)10,000주를 318,61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일부(100,003천원)는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이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② 양도주식(10,000주) 관련 매매계약서 및 주주명부상 양도주식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14.12.6.로 기재되어 있는바,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령은 선입선출법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주식(10,000주) 관련 매매계약서 및 주주명부상 양도주식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14.12.6.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청구인 및 AAA가 쟁점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같은 날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가액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 각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산정방법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의 ㎡당 거래가액은 1,882만원으로 인근 부동산 가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2021.8.17. AAA로부터 수령한 4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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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사청구

청구인들의 부모들은 상대방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증여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액은 감소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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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판청구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 주주 구성, 쟁점거래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등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사전에 예정된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가장거래로 보아 원천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쟁점거래 결과, 쟁점주식은 종국적으로 최초 양도자에게서 손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특수관계인 간 쟁점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목적 외 쟁점거래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 증여가 명의신탁재산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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