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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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 심판청구 |
쟁점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
실질과세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들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
실질과세 |
상증 | 심판청구 |
① 청구인은 기존주식(12,000주)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지분율(9.17%)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AAA(청구인 부친)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각 주주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전액 납입하였는바, 당시 주주는 총 5인(이중 가족 4인)으로, 이 중 쟁점주식만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17.8.18. (보유주식 18,336주 중)10,000주를 318,61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일부(100,003천원)는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이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② 양도주식(10,000주) 관련 매매계약서 및 주주명부상 양도주식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14.12.6.로 기재되어 있는바,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령은 선입선출법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주식(10,000주) 관련 매매계약서 및 주주명부상 양도주식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14.12.6.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실질과세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 및 AAA가 쟁점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같은 날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가액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 각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산정방법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의 ㎡당 거래가액은 1,882만원으로 인근 부동산 가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2021.8.17. AAA로부터 수령한 4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
실질과세 |
상증 | 심사청구 |
청구인들의 부모들은 상대방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증여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액은 감소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질과세 |
상증 | 심판청구 |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 주주 구성, 쟁점거래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등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사전에 예정된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가장거래로 보아 원천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
실질과세 |
상증 | 심판청구 |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실질과세 |
상증 | 심판청구 |
쟁점거래 결과, 쟁점주식은 종국적으로 최초 양도자에게서 손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특수관계인 간 쟁점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목적 외 쟁점거래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실질과세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실질과세 |
상증 | 심판청구 |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 증여가 명의신탁재산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