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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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심판청구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장부기재를 누락한 이상, 사외유출 보아야 하는 반면, 쟁점금액이 택배기사 등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은 제시는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 | 사전답변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 | 판례 |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승)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 | 질의회신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 | 질의회신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 | 심판청구 |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 | 심사청구 |
서○○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인용)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 | 심사청구 |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기각)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 | 판례 |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