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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가치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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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장부기재를 누락한 이상, 사외유출 보아야 하는 반면, 쟁점금액이 택배기사 등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은 제시는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 심판청구
기각
전문가 추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 사전답변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 판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 질의회신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 질의회신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 심판청구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 심사청구

서○○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인용)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 심사청구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기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 판례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