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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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심판청구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을 적용함.(기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 | 심판청구 |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 나목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 | 질의회신 |
○ ① 취득세 중과 제도 취지, 휴면법인의 판단 시기가 법인의 주식 인수로 과점주주가 최초로 된 시점에 이루어 지는 점, SPAC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 인수와 달리 인수 대상 법인이 SPAC(인수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휴면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②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SPAC의 ‘사업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매출 발생 가능성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매출액이 없이 임직원 급여 등 일반경비만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업실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여부 등을 사업실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 | 질의회신 |
민원인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 | 심판청구 |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산정시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 | 심판청구 |
○○○를 해당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지5769, 2019.6.17., 같은 뜻임) 하겠다. (기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 | 심판청구 |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 | 심판청구 |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위 및 그 대가를 510,000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그 가격을 51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이 건 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인과의 약정에 따라 쟁점채무의 변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인의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 | 심판청구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서비스업(요가, 필라테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컴퓨터 관련 기술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기획, 재무, 총무 등 전반적인 업무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