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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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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판청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을 적용함.(기각)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 나목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 ① 취득세 중과 제도 취지, 휴면법인의 판단 시기가 법인의 주식 인수로 과점주주가 최초로 된 시점에 이루어 지는 점, SPAC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 인수와 달리 인수 대상 법인이 SPAC(인수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휴면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②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SPAC의 ‘사업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매출 발생 가능성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매출액이 없이 임직원 급여 등 일반경비만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업실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여부 등을 사업실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민원인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산정시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를 해당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지5769, 2019.6.17., 같은 뜻임) 하겠다. (기각)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위 및 그 대가를 510,000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그 가격을 51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이 건 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인과의 약정에 따라 쟁점채무의 변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인의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서비스업(요가, 필라테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컴퓨터 관련 기술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기획, 재무, 총무 등 전반적인 업무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부동산 취득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