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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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질의회신 |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소득 | 사전답변 |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소득 | 질의회신 |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소득 | 질의회신 |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퇴직소득 |
소득 | 질의회신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퇴직소득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퇴직소득 |
소득 | 질의회신 |
2012.1.1. 이후에 신설된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
퇴직소득 |
소득 | 사전답변 |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이하 “쟁점금원”)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소득 |
소득 | 질의회신 |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퇴직소득 |
소득 | 질의회신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